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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서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함)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60).
≫ 시가의 인정범위(영49)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감정평가서작성일 등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제외됩니다.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 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그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 평가기간 밖의 매매 사례가액 등과 재감정가액은 2005.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 분부터 적용합니다.
- 2004.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 부터 평가기간 중에 상속· 증여재산과 면적· 위 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봅니다.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합니다.
≫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영49 ②)
-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가액 : 매매계약일 · 감정가액 :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 :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