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각각의 면허를 세부화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면허가 되었고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선택 해도 되고, 두 분야 모두 선택 해도 되는 부분으로 입니다.
그리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법령장 정해진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선택을 하든 식재와 시설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면허를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업체라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진단을 해 드록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20 만원 정도 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의 배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주력분야를 한 분야 할 경우 2인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한다면 3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인정이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스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 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차 계약서 ( 임대한 경우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