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명칭으로,
이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으로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신규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 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관련 자산이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듯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해야하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 약 10,000만원)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정리된 내용 잘 보고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읽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