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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
건축법시행규칙 |
건축조례 | ||||||||||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 |||||||||||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1. 읍 · 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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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지안의 조경)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운전학원, 공항시설, 교도소, 감화원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공장건축물의 조경비율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4.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 ||||||||||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신설`99.4.30. `02.12.26 개정>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4.30) |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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