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개황 -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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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10.03. 18:03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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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개황
국제사법재판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연혁
○ 1944.10월 덤바튼 오크스 회담에서 상설사법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 1945.4월 44개국 대표가 참여한 법률가위원회(Committee of Jurists)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규정을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원 설립방안에 관하여 논의
○ 1945.4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일반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위원회 및 사무국과 더불어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 새로운 사법기관 설치를 최종 결정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 재판소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동시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선거를 하며, 양 기관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
※ 안보리에서의 선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부적용
○ 재판관은 덕망이 높고 각국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 중에서 선출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 가능
- 3년마다 15명의 재판관 중 5명 선출
- 재판관 중에서 3년 임기의 재판소장 및 부소장 선출
3.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
○ 유엔 회원국 : 모든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내부기관으로 출범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유엔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 유엔 비회원국 :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규정당사국이 될 수 있음.
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국에 대한 관할
○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고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유엔기관이나 전문기구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는 있음.
- 또 공적인 국제기구는 재판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음.
2) 분쟁에 대한 관할
○ 분쟁 당사국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가능
○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부탁하는 모든 사건 및 헌장 또는 현행 조약 및 협약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포함
○ 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은 원칙상 임의적이나,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따라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그리고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이 됨.
ⅰ) 조약의 해석
ⅱ) 국제법상의 문제
ⅲ) 확인된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여부
ⅳ)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
- 강제관할권의 수락은 일방적인 선언에 의하여 무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몇몇 국가와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도 있음.
5.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 재판소는 총회, 안보리 또는 기타 유엔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 제시 가능
○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다르나, 판결에 상응하는 법적 · 정치적 권위 보유
6.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
○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i) 국제협약 ii) 국제관습 iii) 문명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iv)법칙발견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례와 학설을 적용하여 재판함.
-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음.
7.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
○ 소의 제기는 사무처장(Registrar)에 대하여 특별합의 통고(Notific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또는 서면신청(Written Application)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짐.
○ 재판소 사무처장은 소 제기가 ICJ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유엔사무총장, 회원국 및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통고함.
○ 모든 문제는 9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판소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짐.
○ 사건의 당사국은 자국 재판관이 재판부에 없을 경우 동 사건에 한하여 자국 또는타국의 재판관을 선임할 권한이 있으며 이렇게 선임된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판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임시재판관(Judges Ad Hoc)이라 함.
○ 분쟁의 타방 당사국이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일방당사국은 동판결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유엔 개황,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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