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주된 징계 사유라고 합니다. 건국 이래 이런 사유의 검사 해임은 최초입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2022년 3월9일 아침 9시에 전국 공무원 중 1호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아래에서 검찰독재정권을 떠받드는 검사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서는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차관까지 지낸 자가 수뢰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몰래 출국하려는 걸 막았으면 상을 줘야지 기소를 하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입니까?
이 대변인은 현재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법무부의 징계청구서에 등장한 것처럼 ‘낙선자’가 아닙니다.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합니다. 후보직 유지를 위해서는 당적을 보유해야 하고, 당적이 있으니 당직을 맡을 수 있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징계사유라니요?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사직하지 않은 현직 검사가 정당에 몸 담고 논평을 썼다고 징계한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법무부, 대검은 이 대변인의 무단결근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놓아주면 될 것을, 놔주지 않고 왜 출근 않느냐고 묻는 자들이 정상입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어떻게 출근해 검사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정권의 횡포이자 노골적인 괴롭힘입니다. 이 대변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승계권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출근의무가 있다고 쳐도,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유래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반면, 이 대변인이 침해받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양자가 충돌했을 때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확인, 공무원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력화하기 위한 ‘새치기’ 징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의 징계 처분은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지만, 내 식구를 그만하겠다면 죽이겠다는 것이니까요. ‘99만원 검사들’ 같은 친윤 검사들의 비리에는 눈을 감습니다. 검찰 개혁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반윤 검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씌웁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을 받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검찰 해체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이 대변인이 법무부의 폭력적 징계에 굴하지 않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살려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