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큰믿음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예세
새성전 건축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해 왔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 건축심의위원회는
4차에 걸친 건축심의에 대해서도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
■ 1. 건축심의 단계부터 사전알리미 실시
* 사전 알리미 제도: 다중이용건축물 및 업무시설 등으로 지상건축 층수가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 또는 집단 민원우려 등으로 주민청취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사전알리미는 주로 "건축허가"시 진행하지만, 큰믿음교회 경우엔 "건축허가" 이전 단계인 "건축심의" 때부터 시행함
2) 게다가 1차 건축심의 접수시(2012년 4월18일) 사전 알리미 시행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등 1차 심의 실시 때까지 58일이 소요되어 그로 인한 업무혼란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됨.
■ 2. 용적률 대폭 수정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비율로 같은 토지면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면적을 활용해 건축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용적률 법적제한 기준은 400%
큰믿음교회 용적률 : 162.7%
192.83% -> 179.77% -> 162.74%로 대폭 수정
2)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타)등과 비교해 볼 때 편파적인 심의결과
용적률 법적제한 : 400%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타) 용적률 : 479.21%
큰믿음교회 용적률 : 162.74%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타, 문래동 6가 24-1호 외4필지)은 큰믿음교회 신축부지(문래동 6가 19번지) 맞은 편 건물입니다. 문래동 주민은 동일한 이유로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타)과 대형교회 신축을 반대하며 교통문제 및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타)은 2012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원안동의(즉, 아무런 지적사항 없이 모든 제안을 받아들임)로 통과되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선타)의 용적률은 법적제한 기준은 400%를 넘는 479.21%입니다. (공개공지 추가제공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완화조치)등의 방법이 있을 순 있지만,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타)은 1차 심의에서 ‘원안동의’로 통과된 반면 큰믿음교회는 용적률 162.74%로 대폭 수정했지만 4차례 재심결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래동 6가 지도]
큰믿음교회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타)
■ 3. 건폐율 대폭 수정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로, 전체 토지면적에서 동일 층수에서 최대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교회와 같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본당이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필요한 교회 건축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건폐율 법적제한 기준: 60%
큰믿음교회 건폐율: 49.39%
(구청 공무원 제안과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대폭 수정해 왔음)
* 큰믿음교회의 건폐율 축소 수정: 59.91% -> 56.93% -> 49.39%
2) 영등포구청에서 건축심의 통과한 교회 신축 건물들과 비교
* 법적제한 건폐율 기준: 60%
* 큰믿음교회 (건폐율) : 49.39%
* 여의도순복음교회 (건폐율): 59.51%
* 새금성교회 (건폐률): 56.79%
[큰믿음교회 건폐율 축소: 59.91% -> 56.93% -> 49.39%]
■ 4. 전체건물 높이를 5미터 (4.95 미터) 대폭 축소
* 주변의 일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전체 건물높이를 건축법으로 제한하는데, 현재 큰믿음교회 부지의 경우는 (용적률 및 건물형태에 따라) 최대 15층 이상 건축 가능합니다.
1) 문래동 6가 신축심의 중이었던 2단체 비교
* 큰믿음교회 신축: 지하 4층, 지상 5층
-> 4차례 심의에서도 “재심” 결정
*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타): 지하 4층 지상 14층
-> 1차 심의에서 “원안동의” 통과
큰믿음교회 신축건물은 심의통과된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타)의 지상 14층과 비교하여 지상 5층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건물 높이를 5미터 정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문래동 주민 민원 중에 하나는 높은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큰믿음교회 바로 뒷 건물인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은 무려 14층에 해당되지만 1번째 심의에서 원안동의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파적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층고 높이 5미터 정도 대폭 축소함]
■ 5. 교통 관련문제 적극 수용함
1) 도로 기부채납: 130 m2의 땅을 도로확장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기부함
2) 교통영향평가서 승인받음(교통 전문가들이 문래동 건물과 주변 모든 교통상황을 계산하여 교통문제 야기하는지 여부를 심사받고 문제없음을 확인받음)
3) 보통 건물 신축시 요구되는 주차장 대수의 220% 규모까지 주차장 확보함.
4)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
큰믿음교회에서 필요치 않는 대형버스 주차장(대형버스 3대 수용규모)을 설치함
[반대의견] : 문래동 주민협의회 반대 이유
“대형교회는 교구의 개념이 없어 원거리의 교인을 위하여 대형버스 등의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할 것이나, 인근도로는 협소하고 열악하여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임” (1,2,3,4차 사전알리미 의견 같음)
[답변] 큰믿음교회는 현재 원거리 교인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큰믿음교회가 현재 대형버스를 20여대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큰믿음교회는 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확산 정책으로 현재 한국내에서만도 전국에 23개 지교회들 (일산,울산, 대전, 광주, 의정부, 부산 등)이 있고 전국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에 관련한 사항은 교통전문가들로 부터 "교통영향평가"를 승인 받도록 되어 있으며 큰믿음교회 건축심의 신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승인되었기에 주관적인 관점으로 엄청난 교통정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 6. 건축심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후에 민원이 악화됨
1) “야외무대 설치하라”는 2차 건축위원회의 결정으로 주민 관계를 더 악화됨
2차 심의 결과로 “야외무대” 설치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3차 심의에 야외무대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야외무대 설치는 교회 측에서 계획한 바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한 것뿐이었습니다. (문래동 주민들의 가장 주된 민원사항은 1) 교통 2) 소음에 대한 우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3차 심의 신청시 적용한 “야외무대” 설치는 소음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교회 측에서 무시한다는 인식을 주어 주민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 2차 건축심의 의결내용]
“공개공지 내부에 야외무대, 친수공간,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이용이 편리 하도록 재계획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차 건축심의위원회 의결결과)
[“야외무대”를 설치하라는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한 3차에 대한 주민들 반응]
(네이버 카페: 미드타운이야기)
“저 야외무대에선.. 뭘 할려고 하는 걸까요.. 주거지 한 가운데에 야외무대라니..”
“생뚱맞게 야외무대는 갑자기 왜~ 소음문제 언급했었는데 말이죠. 어이없네요”
“야외무대에서 찬송가라도 부른다면 낭패.. 퓨 ㅠㅠ”
“쓸데없이 야외무대 같은 거보다.. ㅜㅜ"
<영등포구청에서 발표한 3차 사전알리미 공문>
■ 7. 건축 전체 디자인(주동형태)에 대한 심의 결과
1) 주동 형태에 대한 심의 의견은 1차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주동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전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1차에 언급에서 주동 형태를 수정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결정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음.
[주동 형태의 큰믿음교회 신축 건물: 4차 심의때 제출한 투시도]
2) 사전 알리미를 통한 주민민원 중에 “주동의 형태가 심리적 위압감을 준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상1층 내부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건축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임,
3) “주동형태가 위압감을 준다”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건축심의 재심 결정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2012년 9월)”에서 건축심의 부패사례로 지적한 것처럼 “심의위원의 주관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건축주 및 설계자가 보완이 곤란한 사례 빈발”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건축위원회의 애매한 심의지적 사례>
* 동 배치 변경, 외관 특화, 옥상 구조를 단순화하라
* 외관을 가급적 단순화 하라
* 더욱 발전된 평면/외관/색채/계획안을 제출하라
* 조경을 자연스러우면서 은유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 건축물 외관을 좀 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하라
* 옥상조경이 단조로우니 조경계획을 보완하라
■ 8. 썬큰(지하에서부터 뚫어올린 오픈 공간) :
* 지하1층 거실면적의 22%를 썬큰으로 설계함
[지하1층 거실면적의 22%를 썬큰으로 설계]
■ 9. 주민을 배려한 문화 공간
<주민을 배려한 문화공간>
1)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4%에 해당함
2) 썬큰 : 지하1층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땅을 오픈함
3) 전면공지(건물 주 출입구 앞 여유공간) : 316m2 -> 567m2로 늘림
4) 주민문화공간: 도서실, 휴게실, 전시실
■ 10. 법적으로 근거 없는 집단 민원
<4차 심의 때 사전알리미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주요쟁점>
1) 대형교회 신축반대 (문래동 주민협의회: 1,2,3차 의견과 같음)
"계획상 용적률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세확장에 따른 종교간 경쟁과 갈등 등 사회적 폐단이 있으며, 건축계획상 주변과 차별화된 종교건축물은 주거지역화 된 문래동 지역에 적합하지 않음"
[답변] 법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종교시설 용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현재 큰믿음교회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종교시설로 신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입니다.
2) 주거환경 악화로 재산가치 하락 우려(문래 베어스타운)
[답변] 큰믿음교회가 입주하고 나서, 현재 큰믿음교회 앞 훼미리 마트는 전국매출 1위를 하는 등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교회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로 이사하려는 성도들이 많음. 따라서 인근 주거지역의 집값이 집중적으로 상승될 것임)
3) 교회가 파라곤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건축물의 높이가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우려됨 (문래 파라곤)
[답변] 건축법상으로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 범위가 아니며, 바로 옆 건물인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은 전체 14층 높이로 건축심의가 1차로 통과되었음.
■ 11. 건축심의 및 절차 미비로 자의적 운영한다는 우려
국민권익위윈회에서 발표한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2012년 9월)”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문성격이지만, 허가권자가 책임회피 수단로 건축위원회를 활용. 조건부,재심의 다수 발생으로 건축주/사업자 부담 가중”
1) 국내 건축관련 인허가 부분 최고 변호사의 의견 (4차 심의결과에 대해)
: 최소한 <조건부동의>로 심의를 통과시킬만한 사안인데, 심의의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재심”결정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함.
2) 영등포구청 관할 다른 건에 대해 건축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조건부 동의”로 통과
* 사례) 2012년 16차 건축위원회: 당산동 3가 2-14호 (조건부동의):
“소방차 진․출입 동선공간을 확보 하시길 바랍니다.”
■ 12. 심의기간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운영지장 초래
큰믿음교회: 4차 건축심의에서도 재심 결정됨
(연기된 차수들을 포함하면 전체 9차 심의기간에 해당함)
1) 큰믿음교회 : 4차례 심의에서도 재심 결정
* 1번째 심의 : 2012년 8차 건축심의 (재심 결정)
* 2번째 심의 : 2012년 11차 건축심의 (재심 결정)
* 3번째 심의 : 2012년 13차 건축심의 (재심 결정)
* 4번째 심의 : 2012년 16차 건축심의 (재심 결정)
2)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타) : 단 1차례 심의로 통과됨
* 2012년 11차 건축심의 (원안동의: 지적사항 없이 원안대로 통과)
3) 여의도순복음교회 신축: 단 2차례 심의에서 통과됨
* 2012년 4차 건축심의 (재심 결정)
* 2012년 5차 건축심의 (‘조건부 동의’ 심의통과)
4) 새금성교회 신축: 단 2차례 심의에서 통과됨
* 2012년 14차 건축심의 (재심 결정)
* 2012년 15차 건축심의 (‘조건부 동의’ 심의통과)
5) 신길교회 신축: 단 2차례 심의에서 통과됨
* 2012년 14차 건축심의 (재심 결정)
* 2012년 15차 건축심의 (‘조건부 동의’ 심의통과)
첫댓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러게요...휴~ 혈기부리면 안되는데, 꾹꾹 참았던 혈기가...
주님...이 불의한 자들을 어찌하면 좋나요...너무나 냄새나고 추악한 저들의 불의에 너무 화가납니다...
주님...주님...주님...주님의 공의를 저들에게 보여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