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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4
“연차 사용하면 마이너스 1점, 휴무에 대체근무시 플러스 1점.”
“연차 사용 요청했으나, 무단 결근으로 간주해 부당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다. 노조의 부조리를 신고받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실상은 압도적으로 사용자 부조리가 많았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조차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연차 사용을 요구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된 경우도 있었다. 262건의 신고 사례 중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50건이 넘었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미갱신·미작성 사례도 26건이나 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사례’ 26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327건이다. 정부는 노동자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 휴가 선택권은 무력했다.
80.9%는 사용자 부조리 고발
근로기준법도 안 지켜지는 현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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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