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 2014.9.22.] [경기도광주시조례 제597호, 2014.9.22., 제정]
경기도 광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건축법」제48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건축법」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제4조(표지판 부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폐기 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시장은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