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0번지 등 일대 89만9717㎡ 부지에 조성되는 북아현뉴타운에는 2015년까지 1만2683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5개 구역 가운데 3곳이 사업 막바지 단계로 연내 첫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북아현뉴타운을 인구 3만3000여 명이 거주하는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북아현뉴타운은 지구 내에 추계예술대, 인근에 연세·서강·이화여대 등 대학이 많아 원룸 같은 곳에서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54.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전용면적 30~35㎡ 규모의 원룸형 임대주택 550여 가구도 공급된다. 이 곳에는 뉴타운 내부를 순환하는 길이 2.2㎞, 폭 20m의 친환경 가로가 조성되고 공원·학교·커뮤니티센터·문화복지시설·공공청사 등 주민 서비스 시설이 주변에 배치된다.
도심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건설시는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를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공공 건축물과 민간 건축물에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도입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또 0.8%(7183㎡)에 불과한 공원 녹지 비율을 지구 전체 면적의 9.5%(8만5209㎡)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로써 생태형공원(3개소)과 지구중심공원(1개소), 지구 출입부에 위치한 상징공원(4개소) 등 각 공원들을 유형별로 특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철도 소음 등 주변 환경이 열악했던 경의선 철도부지 일부(1294㎡)를 복개,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 올해 첫 일반분양에 나서는 북아현뉴타운 전체 조감도.
시는 단지 내 중·저층 아파트를 혼합 배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탑상·판상·테라스형 등 아파트 형태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 곳에 설치되는 광고물들은 규격·색채·위치·수량·글자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제작돼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 곳에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새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하반기 1-2구역에서 북아현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59~109㎡형(이하 전용면적) 928가구로 조합원 몫을 제외한 28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3개 단지 입지여건 비슷현대건설은 10월께 1-1구역에서 6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주택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7~119㎡일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도 올해 안에 1-3구역에서 1910가구 가운데 59~119㎡ 62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등 인기 브랜드 단지여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세 단지는 모두 1구역 내에 있어 입지여건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주변에 현대백화점·갤러리아, 신촌세브란드병원 등이 있다. 신촌·이대거리가 가까워 쇼핑하기도 편리하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푸르지오가 지하철역이 가까운 편이다. 주변에 북성·대신초, 아현중, 한성고, 연세·이화여·추계예술대 등이 있다. 힐스테이트는 단지 양 옆에 이화여대와 추계예술대가 있고 푸르지오는 한성고와 붙어 있다.
이들 단지 일반분양가는 약 3.3㎡당 20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세 구역 모두 분양가가 확정된 곳은 없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은 84㎡형을 기준으로 일반분양 물량보다 다소 저렴한 5억원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분양가 3.3㎡당 2000만원 정도 예상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약 자격, 가격 부담, 세제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권과 일반분양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주권은 일반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또 대체로 일반분양 물량에 비해 층·향·동이 좋은 게 매력이다.
하지만 입주권은 자금 부담이 문제다. 일반분양 물량에 청약해 당첨되면 분양가를 3년여 간 나눠낼 수 있다. 중도금 60%는 대개 대출이 되므로 분양가의 40% 정도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경우 자금 부담은 더 줄어든다. 그러나 입주권은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므로 가격이 싸더라도 자금 부담이 큰 편이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를 제외하고 힐스테이트와 e편한세상은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조합과 시공사간 건축비나 분양가 문제 등의 협의가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