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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분량이 많지만 비교적 읽기 편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기원
제1절 서 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이론적 표현인 근대경제학이 지대를 분석할 때 직면하는 곤란의 진정한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최근 저자들도 이 곤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대를 ‘새롭게’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의 언제나 오래 전에 극복되어 버린 견해를 다시 주창하고 있다. 곤란은 농업자본이 생산하는 잉여생산물과 이에 대응하는 잉여가치 일반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모든 생산자본이−투하되는 분야가 어디든−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연구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곤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증명하는 데 있다. 즉 각종 자본들 사이에서 잉여가치가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된 뒤에[다시 말해 모든 생산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이 생산한 총잉여가치를 각종 자본들이 그들의 상대적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한 뒤에], 즉 분배될 수 있는 모든 잉여가치의 분배가 외관상으로 이미 끝나버린 이후에, 토지에 투하된 자본이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부분[이 부분도 잉여가치의 일부라고 말하는데]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문제다.(자본3,991-992)
토지소유에 대항하는 산업자본의 대변인인 근대 경제학자로 하여금 이 문제를 연구하게 하였던 실천적 동기[이것에 관해서는 지대론의 역사에 관한 장(잉여가치학설사제 2부 제9장; CW 31: 344-386)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와는 전혀 별도로, 그 문제는 이론가로서의 그들로부터 결정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농업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지대라는 현상이 투자분야 자체의 특수한 작용−즉 땅 표면 자체에 속하는 속성들−에서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가치개념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즉 이 영역에서 과학적 인식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에서 지불된다는 단순한 인식−이 인식은 차지농업가가 자기의 생산가격을 얻는다면 현물지대의 경우에도 옳다−에서까지도, 보통의 생산가격을 넘는 이 가격의 초과분[즉 토지생산물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농업의 자연발생적 생산성이 기타 산업의 생산성보다 높다는 사실로부터 설명하려는 불합리성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노동이 생산적이면 생산적일수록 그 생산물 각각은 더욱 더 값싸게 된다. 동일한 노동량[즉 동일한 가치]이 대표하는 사용가치량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자본3,992)
그러므로 지대를 분석할 때 생기는 모든 곤란은 평균이윤을 넘는 농업이윤의 초과분을 설명하는 것, 잉여가치 그것이 아니라 이 생산분야에 특수한 초과잉여가치를 설명하는 것[즉 ‘순생산물net product'이 아니라 기타 산업분야의 순생산물의 초과분을 설명하는 것]에 있었다. 평균이윤 그것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인 생산관계 아래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생활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이며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한 매개고리들을 전제하는 산물이다.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평균이윤이 먼저 척도로서 그리고 생산의 일반적 규제자로서(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그러하다) 확립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잉여노동을 강요하며 모든 잉여가치^를 적어도 누구보다도 먼저 취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직 자본이 아닌 사회형태에서는−즉 자본이 아직 사회의 노동을 종속시키지 못하였거나 오직 산발적으로만 종속시킨 곳에서는−근대적 의미의 지대[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 즉 총자본이 생산하는 총잉여가치로부터 각 개별자본이 그 크기에 비례하여 분할받은 몫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는 전혀 문제가 될 수도 없다. 파씨(1854)가 가장 원시적인 상태에서 지대를 벌써 이윤[잉여가치의 역사적으로 결정된 사회적인 형태]을 넘는 초과분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소박성을 드러내는 것인데(이하를 참조하라), 그에 따르면 잉여가치의 이런 사회적인 형태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자본3,992-993)
아직 발달하지 않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을 따름인 초기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지대의 분석은 전혀 곤란을 제기하지 않든지 아니면 매우 다른 종류의 곤란을 제기하였다. 페티(1667), 탕티용(1756) 등 봉건시대에 가깝던 저술가들은 지대를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이윤은 임금과 무차별적으로 혼합되어 있거나 기껏해야 이 잉여가치 중 자본가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탈취한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상태는 첫째로 농업인구가 아직도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의 독점을 통해 직접적 생산자들의 잉여노동을 누구보다도 먼저 취득하고 따라서 토지가 아직도 가장 주요한 생산조건으로 나타나는 상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어떻게 토지소유가 자본으로부터 잉여가치[이것은 자본이 생산한 것이며(즉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착취한 것이며) 자본이 이미 누구보다도 먼저 취득한 것이다]의 일부를 탈취하는가를 연구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없었다.(자본3,993)
중농주의자들의 곤란은 매우 다른 종류의 것이다. 자본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자로서 그들은 잉여가치 일반의 성질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에게는 이 분석은 지대의 분석과 일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지대가 잉여가치의 유일한 존재형태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지대낳는 자본 또는 농업자본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자본이며, 이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농업노동이 잉여가치를 낳는 유일한 노동[즉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유일하게 진정으로 생산적인 노동]이다. 그들이 잉여가치의 생산을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제4권(잉여가치학설사)에서 논의될 기타의 공헌들을 무시하더라도, 그들은 중상주의자들[이들은 조잡한 현실주의자로서 그 당시의 진정한 속류경제학자들이며 현실적인 자기이익을 위해 페티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한 과학적 분석의 단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에 대립하여, 유통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상업자본에서 생산자본(산업자본)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자본3,993-994)
그런데 중농학파는 오로지 자본과 잉여가치에 관한 중상주의의 견해만을 비판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CW 39: 389-390), 중금주의는 정당하게도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 그리고 생산물의 상품으로의 [따라서 화폐로의] 전환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와 조건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중금주의를 계승한 중상주의에서 결정적인 것은 더 이상 상품가치의 화폐로의 전환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인데, 그러나 유통영역이라는 불합리한 관점에서 이것을 고찰하며 동시에 이 잉여가치가 초과화폐로서 무역수지의 흑자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자본3,994)
그런데 중상주의는 그 당시의 이기적인 상인과 제조업자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시기−봉건적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하여 가고,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국민들 사이에 산업전이 전개되는 그 당시에는 자본의 급속한 발전을 이른바 자연발생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수단에 의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였다−에 적합한 것이다. 국민적 자본이 점차로 완만하게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가, 아니면 [보호^관세를 통해 주로 토지소유자⋅중소농민⋅수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에 의해, 독립적인 직접적 생산자에 대한 수탈의 촉진에 의해, 자본의 축적과 집중의 강제적인 촉진에 의해, 요컨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조건들을 가속도로 형성하는 것에 의해] 위의 전환이 시간적으로 단축되는가는 매우 현저한 차이를 낳는다. 이것은 또한 국민의 자연적 생산력을 자본주의적으로 산업상에 이용하는 것에도 큰 차이를 낳는다. 그러므로 중상주의의 국민주의적 성격은 그 대변인이 입으로만 떠드는 단순한 슬로건만은 아니다. 중상주의자들은 국부와 국가재정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구실 하에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치부 일반이 국가의 최종목적이라고 단언하고 낡은 교권국가 대신에 부르주아 사회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본과 자본가계급의 이익 증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근대사회에서는 국민적 위력과 우위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자본3,994-995)
더욱이 중농학파가 잉여가치의 모든 생산 그리하여 또 자본의 모든 발전이 그 자연적 토대에서 보면 농업노동의 생산성에 의거한다고 생각한 것은 옳았다. 만약 인간이 하루의 노동일에 자기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생활수단[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면, 즉 만약 각 노동자가 자기의 모든 노동력을 매일 지출해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불가결한 생활수단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면, 잉여생산물이나 잉여가치는 전혀 문제로도 되지 못할 것이다. 농업노동의 생산성이 노동자의 개인적 필요를 능가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의 토대며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의 사람들을 생활수단의 직접적 생산에서 해방시켜 그들을 제임스 스튜어트(1770)의 말대로 ‘자유로운 일꾼’으로 전환시켜 기타 분야에서 그들을 착취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자본3,995)
그러면 데르(1846), 파씨 등과 같은 더 최근의 경제학 저술가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들은 고전파 경제학의 만년에[실제로는 임종의 시기에] 잉여노동 따라서 잉여가치 일반의 자연적 조건들에 관한 매우 원시적인 견해들을 반복하면서 [이미 지대가 잉여가치의 한 형태⋅특수한 부분이라는 것이 설명된 훨씬 이후에] 지대에 관해 무슨 새롭고 놀라운 것을 말한 것처럼 믿고 있었다.이미 지나가버린 발전단계에서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심오하며 정당하였던 것을 [이제 그것이 평범하고 진부하며 옳지 않은 시대에]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속류경제학의 특징이다. 그리하여 속류경제학은 고전파 경제학이 연구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던가를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속류경제학은 위의 문제들을 부르주아 사회의 낮은 발전단계에서만 제기되는 문제들과 혼동하고 있다. 속류경제학이 자유무역에 관한 중농학파의 명제들을 끊임없이 뽐내면서 되씹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그 명제들은 이러저러한 국가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실천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이론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자본3,995-996)
진정한 자연경제−예컨대 고대 로마의 다수의 라티푼디움에서나 칼 대제의 장원에서나 다소간 중세 전체를 통해 그러하였다[뱅사르의 노동의 역사를 보라]−에서는 농산물이 전혀 유통과정에 들어가지 않거나 오직 매우 작은 부분만이 들어갔으며, 생산물 중 토지소유자의 수입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도 비교적 얼마 안 되는 부분만이 유통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런 진정한 자연경제에서는 대소유지의 생산물과 잉여생산물은 결코 농산물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공산품도 포함하였다. 토대를 이루는 농업의 부업으로서 가내수공업이 존재하는 것은 이 자연경제가 입각하고 있는 생산양식의 조건인데, 이것은 유럽의 고대와 중세에서도 그러하였고 [전통적인 조직이 아직 파괴되지 않은] 인도의 촌락공동체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러하다.(자본3,996)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런 상호관련(농업과 공업의 상호관련)을 완전히 타파해 버리는데, 이 과정은^ 특히 18세기의 마지막 1/3기에 영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다. 다소 반(半)봉건적인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 예컨대 헤렌슈반트는 18세기 말에도 농업과 제조업의 이런 분리를 무모한 사회적 모험,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양식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고대의 농업경영 중 자본주의적 농업과 가장 유사한 카르타고와 로마의 농업경영에서도, 그 유사성은 자본주의적 착취방식에 진실로 알맞은 형태보다는 오히려 식민지농장과의 유사성이다.(주42)(자본3,996-997)
주42) 애덤 스미스는 자기의 시대에는(그런데 열대⋅아열대 나라들의 식민지농장에 관한 한 우리의 시대에도 타당하다)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자본가이기 때문에−예컨대 카토가 자기의 소유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지대와 이윤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리는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제이며, 또한 노예제라는 토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개념과 틀림없이 모순된다.(자본3,997)
어떤 형태상의 유사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이해하자마자 곧 모든 본질적인 점에서 착각이라는 것이 판명되는데[물론 모든 화폐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발견하는 몸젠은 그렇지 않겠지만(주43)], 이런 형태상의 유사성도 고대에는 이탈리아 본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시실리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실리는 로마에 공물을 바치는 농업국으로 기능하였고 그곳의 농업은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차지농업가를 발견할 수 있다.(자본3,997)
주43) 몸젠은 로마사에서 ‘자본가’라는 용어를 근대경제학과 근대사회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통속적인 의미[영국이나 미국에서가 아니라 유럽대륙에서 과거의 조건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자본3,997)
지대의 성질에 관한 잘못된 견해는 현대에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물지대(또는 현물지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조건들과 전적으로 모순하면서도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십일조로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옛날의 계약에 의해 영구화된 골^동품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지대는 농산물의 가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양에서 생긴다는 인상[즉 사회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에서 생긴다는 인상]이 주어진다.(자본3,997-998)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잉여가치가 잉여생산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생산량의 단순한 증가라는 의미의 초과생산물은 잉여가치를 구성하지 않으며 잉여가치의 감소를 가리킬 수 있다(왜냐하면 생산물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면공업은 1840년에 비해 1860년에는 거대한 잉여가치를−면사 가격이 하락하였는데도−얻었을 것이다. 지대는 일련의 흉작 때문에 곡물가격이 등귀하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이 잉여가치(지대)는 더 비싼 밀의 더 적은 양으로 표현된다. 이와는 반대로 일련의 풍작은 곡물가격의 하락을 통해 지대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적은 지대는 더 값싼 밀의 더 많은 양으로 표현된다.(자본3,998)
생산물지대에 대해 지적해야 할 것은, 첫째로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생산양식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이며 과거의 잔재로서 살아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모순된다는 것은 그것이 사적 계약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영국의 십일조처럼 입법(1836~1860년에 통과된 십일조 금납법 Tithe Commutation Acts)의 간섭이 가능하였던 곳에서는 그것이 부적당한 것으로서 강제로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자본3,998)
둘째로 생산물지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하여 계속 존재한 경우에는, 그것은 중세의 탈을 쓴 화폐지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고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밀 1가마에 40원이라고 하자. 이 1가마 중 일부는 그것에 포함한 임금을 보충해야만 하며 그리고 임금을 다시 투하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가 판매되어야만 한다. 다른 일부는 1가마당 조세를 지불하기 위해 판매되어야만 한다. 종자와 비료의 일부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에 결부된 사회적 분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상품으로서 재생산에 들어가며 따라서 그것의 보충분을 구매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한 화폐를^ 얻기 위해 1가마의 또 다른 일부가 판매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실제로 구매될 필요가 없고 생산물 그것에서 현물로 조달되어 생산조건으로 재생산에 들어가는 한(예: 종자) [이런 일은 농업에서뿐 아니라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다수의 생산분야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은 계산화폐로 장부에 기록되어 비용가격의 구성부분으로 공제된다.(자본3,998-999)
끝으로, 이윤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의 화폐 또는 계산화폐로 표현되는 이 비용들의 총액에 대해 계산된다. 이 이윤은 총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이 부분의 크기는 그것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으로 표시된다. 그 뒤에 남는 부분이 지대를 형성한다. 계약상의 생산물지대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이 잔여분보다 크다면, 그것은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으로부터의 공제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진정한 지대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이윤으로부터의 공제뿐 아니라 자본보충분으로부터의 공제를 내포하는] 생산물지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형태다.(자본3,999)
사실상 이 생산물지대는 [그것이 명목상으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대인 한] 오로지 생산물의 가격 중 그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물지대는 이 가변적인 크기를 불변적인 크기로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현물로 먼저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충분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적 차지농업가에게 그의 필요분 이상의 곡물을 남겨 두는 데 충분하며,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넘는 초과분이 현물지대를 형성하는 것−이것은 매우 소박한 견해다. 이것은 마치 직포업자가 20만 미터의 직포를 제조하는 경우와 같다. 이 20만 미터는 자기의 노동자들을 입히고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 자신을 입히는 데 충분할 뿐 아니라 그 밖에도 판매할 직포를 남기며, 끝으로 막대한 지대를 직포로 지불하는 데 충분하다.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다는 말인가! 20만 미터^의 직포에서 생산비(생산가격)를 공제하면 직포의 초과분이 지대로서 남아야만 한다. 그러나 직포의 판매가격을 모르면서 20만 미터의 직포에서 예컨대 1만 원의 생산비를 공제한다는 것, 직포에서 화폐를 공제하며 사용가치로부터 교환가치를 공제한다는 것, 그리고 직포 20만 미터에서 1만 원을 넘는 초과분을 결정한다는 것−이것은 매우 소박한 생각이다. 이것은 원을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욱 심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선과 곡선의 구별이 없어지는 극한(極限 limit)이라는 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파씨(1854)의 처방이다. 직포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직포에서 화폐를 공제하면 그 잔액이 지대라는 것인데, 더욱이 이 지대가 마술같은 ‘궤변’이 아니라 ‘현물’이라는 것이다[예컨대 아른트(1845)를 참조하라]. 현물지대라는 개념의 복원은 결국 위와 같은 바보같은 짓−몇 가마의 밀로부터 생산가격을 공제하며 부피단위로부터 화폐액을 뺀다는 것−에 돌아온다.(자본3,999-1000)
제2절 노동지대
노동지대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대−즉 직접적 생산자가 주의 며칠 동안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으로 자기의 것인 도구(쟁기⋅역축 따위)를 가지고 사실상 자기의 것인 토지에서 일하며, 주의 나머지 며칠은 공짜로 영주의 토지에서 영주를 위해 일하는 형태의 지대−를 고찰하면, 사태는 매우 명백하며 지대와 잉여가치는 동일하다. 이윤이 아니라 지대가 여기에서는 부불잉여노동을 표현하는 형태다. 어느 정도까지 노동자[‘자급자족하는 농노’]가 자기의 생활필수품−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넘는 초과분을 얻을 수 있는가는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그의 노동시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시간과 영주를 위한 부역노동시간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달려 있다. 필요생활수단을 넘는 이 초과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이윤으로 나타나는 것의 싹−은 전적으로 지대[여기에서 지대는 직접적으로 부불잉여노동일 뿐 아니라 그런 것으로서 나타난다]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 부불잉여노동은 생산조건[이것은 여기에서는 토지 그것과 일치하며 또는 토지와 구별되는 한에서는 토지의 부속물로 여긴다]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자본3,1000-1001)
농노의 생산물이 자기의 생활수단과 노동조건을 보충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생산양식에서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양식의 특수한 형태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연속적이고 재생산적인 노동 일반의 자연조건이고 모든 연속적인 생산[이것은 항상 재생산이며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의 활동조건의 재생산이다]의 자연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백한 것은, 현실의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과 노동조건의 ‘점유자’이기도 한 모든 형태에서는 소유관계는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예속관계로 나타나며, 따라서 직접적 생산자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부자유는 부역노동의 농노제에서 단순한 공납의무에 이르기까지 점점 약화될 수 있다]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자본3,1001)
여기에서 직접적 생산자는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노동을 실현하고 자기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객체적인 노동조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농업과 [이것에 결부된] 농촌가내공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 독립성은 예컨대 인도에서처럼 이 소농민들이 다소 자연발생적인 생산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해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독립성은 명목적인 영주에 대한 독립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명목적인 토지소유자를 위한 잉여노동은 경제외적 강제[그 형태가 어떻든]에^ 의해서만 강탈될 수 있다. 이것은 [노예가 자기 것이 아닌 생산조건을 가지고 노동하며 독립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노예경제나 식민지노동장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인격적인 종속관계, 다시 말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격적인 부자유와 토지의 부속물로서 토지에 결박되는 것[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속]이 필요하다.(자본3,1001-1002)
만약 직접적 생산자들에게 토지소유자임과 동시에 주권자로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사적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라면, 지대와 조세는 일치하거나 또는 이 지대형태와는 구별되는 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에서 종속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에 대한 모든 백성의 관계에 공통적인 것 이상으로 가혹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 국가는 여기에서는 최고의 영주이며, 주권은 전국적 규모로 집중된 토지소유에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의 사적이거나 공동적인 점유와 이용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적 토지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자본3,1002)
부불잉여노동을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강탈하는 특수한 경제적 형태가 지배⋅종속관계[이것은 생산 그것에서 직접적으로 생기면서 또 생산 그것에 대해 하나의 결정적 요소로 반작용한다]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경제적 형태를 기초로 삼아, 생산관계 그것에서 생기는 경제적 공동체의 전체 구조, 그리고 공동체의 특수한 정치적 형태가 세워진다. 직접적 생산자에 대한 생산조건 소유자의 직접적인 관계[이 관계의 특수한 형태는 당연히 노동방식, 그리고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항상 맞춘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회구조 전체의, 그리하여 또한 주권⋅종속관계의 정치적 형태[요컨대 그때그때의 특수한 국가형^태]의 가장 깊은 비밀, 은폐된 토대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동일한 경제적 토대[주요한 조건에서 동일하다]가 수많은 다른 경험적 사정들[예: 자연조건⋅인종관계⋅외부의 역사적 영향]로 말미암아 그 현상형태에서는 무한한 편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편차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이런 사정들의 분석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자본3,1002-1003)
가장 단순한 시초의 지대형태인 노동지대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것만은 분명하다. 즉 지대가 잉여가치의 시초형태이고 잉여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잉여가치가 타인의 부불노동과 일치한다는 것은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일치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직접적 생산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노동은 그가 영주를 위해 행하는 노동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후자의 노동은 제3자를 위한 강제노동이라는 강인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지대를 낳는다는 ‘속성’도 이 경우에는 전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대를 낳는 자연 그것이 토지에 결박된 인간노동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노동력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자기의 노동력을 지출하게 하는 소유관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본3,1003)
지대는 노동력의 이런 초과지출을 토지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 이외에는 직접적 생산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지대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와 지대가 동일할 뿐 아니라 잉여가치가 명백하게 잉여노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경우에는 지대의 피할 수 없는 조건⋅한계도 매우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 조건⋅한계는 잉여노동 일반의 한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직접적 생산자는 (1) 충분한 노동력을 가져야 하며 (2) 그의 노동의 자연조건[무엇보다도 먼저 경작되는 토지]이 충분히 비옥하여야 하^는데[즉 그의 노동의 자연발생적 생산성이 충분히 커야 하는데], 이래야만 자기 자신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을 넘는 잉여노동의 가능성이 생긴다.(자본3,1003-1004)
그렇지만 지대를 창조하는 것은 이 가능성이 아니다. 오직 강제가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그 가능성 자체는 주체적⋅객체적 자연조건들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점도 여기에서는 전혀 신비스러운 것이 없다. 만약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의 자연조건이 빈약하다면 잉여노동도 또한 작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자들의 욕구도 적고 잉여노동 착취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끝으로 [이 소수의 착취적 소유자를 위해 이 비교적 낮은 생산성의 잉여노동이 실현하는] 잉여생산물도 적다.(자본3,1004)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노동지대의 경우에는 자명하다. 즉 직접적 생산자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여 치부하고 자기 자신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을 넘는 초과분을 생산할 수 있는가−자본주의적 표현방식을 앞당겨 쓴다면 그가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 이윤[자기 자신이 생산하는 임금을 넘는 초과분]을 생산할 수 있는가−는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전적으로 잉여노동 또는 부역노동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지대가 정상적인 [말하자면 합법적인] 잉여노동 형태로서 모든 잉여노동을 흡수하며 결코 이윤을 넘는 초과분−또는 임금을 넘는 어떤 초과분을 또다시 넘는 초과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이윤의 크기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지대의 크기−즉 소유자를 위해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잉여노동의 크기−에 달려 있다.(자본3,1004)
직접적 생산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일 따름이며, 그의 모든 잉여노동은 사실상 법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역의무자 또는 농노가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재산 또는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역사가들은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생^산관계와 이에 상응하는 생산방식이 입각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이고 미발달한 상태에서는, 전통이 지배적인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맹백하다. 또한 현존하는 상태를 법률로서 신성시하고, 관습과 전통에 의해 주어진 제한들을 법률적인 제한들로서 고정시키는 것이 사회지배층의 이익으로 된다는 것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명백하다. [기타의 모든 이유들은 무시하더라도] 이런 일은, 현존하는 상태의 토대[또는 그 상태의 바탕을 이루는 관계]의 끊임없는 재생산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규칙적이고 질서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자연히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규제와 질서는 그 자체 모든 생산양식−그 생산양식이 사회적 안정성을 얻고 단순한 우연과 자의에서 독립하려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 규제와 질서는 한 생산양식이 사회적으로 확립되는 형태며, 따라서 그 생산양식이 단순한 우연과 자의로부터 상대적으로 해방되는 형태다. 어떤 생산양식도, 생산과정과 이것에 대응하는 사회관계가 정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반복하여 재생산함으로써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일정한 기간 계속된다면, 이 형태는 관습과 전통으로 확립되고 나아가서 명문화된 법률로 신성시된다.(자본3,1004-1005)
그런데 이 잉여노동 형태인 부역노동은 노동의 모든 사회적 생산력의 미발달 상태와 노동방식 그것의 조잡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발달한 생산양식에 비해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비해 직접적 생산자의 총노동 중 훨씬 적은 부분만을 강탈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영주를 위한 부역노동이 최초에는 한 주에 2일이었다고 가정하자. 이 주 2일의 부역노동은 이리하여 고정되어 관습법 또는 성문법에 의해 규제되는 불변의 크기가 된다. 그러나 직접적 생산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머지 날들의 생산성은 가변적이며 그 생산성은 자기의 경험 축적에 따라 향상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알게 되는 새로운 욕구, 자기의 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확대 그리고 자기 노동력의 이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증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노동력의 지출을 더욱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노동력의 사용이 결코 농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가내공업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일정한 경제발전의 가능성−물론 유리한 조건들, 타고난 인종적 특성 따위에 의존하긴 하지만−이 주어진다.(자본3,1005-1006)
제3절 생산물지대
노동지대가 생산물지대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지대의 성질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는다. 지대의 성질은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대형태에서는] 지대가 잉여가치 또는 잉여노동의 유일하고 지배적⋅정상적 형태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즉 지대는 자기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조건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이것은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노동조건이다]의 소유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유일한 잉여노동 또는 잉여생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직 토지만이 직접적 생산자에 대해 타인의 소유, 자기로부터 독립하여 토지소유자로 인격화된 노동조건으로서 대립한다는 것이다.(자본3,1006)
그러나 생산물지대가 지대의 지배적이고 가장 발달한 형태인 경우에도 다소간 이전 형태[즉 직접적으로 노동에 의해 지불되는 지대인 부역노동]의 잔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영주가 사적 개인이든 국가이든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생산물지대는 직접적 생산자의 더 높은 문화수준, 즉 그의 노동과 사회 일반의 더 높은 발전단계를 전제한다. 생산물지대를 그것에 앞서는 형태와 구별짓는 것은, 잉여노동이 더 이상 그 적나라한 형태로 수행되지 않으며[다시 말해^ 영주나 그 대리인의 직접적 감독과 강제 아래 수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직접적 생산자는 [직접적 강제 대신 주위의 사정들에 의해 그리고 채찍 대신 법적 규정에 의해 강요당하여]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잉여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다.(자본3,1006-1007)
직접적 생산자의 필수적인 욕구를 넘는 생산이라는 의미의 잉여생산은 이전처럼 직접적 생산자의 경작지와 나란히 그리고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영주의 경작지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생산자에게 사실상 속하며 자기 스스로 이용하는 경작지에서 수행되는 것이 자명한 원칙으로 되었다. 이 관계에서는 직접적 생산자는 자기의 노동시간 전체를 다소 자유롭게 이용한다. 비록 이 노동시간의 일부[또는 초기에는 잉여노동시간의 전부]가 여전히 공짜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토지소유자는 이 노동시간을 그 자연적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시간이 실현하는 생산물의 현물형태로 받는다.(자본3,1007)
생산물지대가 순수한 형태로 확립되는 경우에는, 부역노동의 특징−토지소유자를 위한 부역노동 때문에 자기 점유지에서의 작업이 다소 끊임없이 중단되는 것[제1편 제10장 2절 ‘공장주와 보야르’를 참조하라]−이 사라지거나, 또는 생산물지대와 나란히 일정한 부역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그런 중단은 적어도 일년 중 얼마 안 되는 기간으로 단축된다. 생산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노동과 토지소유자를 위해 행하는 노동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서 분명히 분리되지 않는다. 순수한 형태의 생산물지대는 [비록 그것의 잔재가 더 발달한 생산방식과 생산관계에까지도 전해 내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경제−즉 경제의 조건들의 전부 또는 적어도 그 주요부분이 그 경제단위 자체에 의해 생산되며 총생산물에서 직접적으로 보충되고 재생산된다−를 전제한다.(자본3,1007)
생산물지대는 또한 농촌가내공업과 농업의 결합을 전제하며, 지대를 형성하는 잉여생산물은 이 결합된 농업⋅공업적 가족노동의 생산물인데, 이것은 생산물지대가 중세에서처럼 다소간의 공업생산품을 포함하든 아니면 진정한^ 농산물의 형태로만 지불되든 마찬가지다. 이 형태의 지대에서는 잉여노동을 표시하는 생산물지대는 결코 농촌가족의 잉여노동 전체를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는 노동지대의 경우와 비교하면, [자기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의 노동생산물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것이 되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더 크게 가지게 된다. 이 형태에서는 또한 개개의 직접적 생산자들의 경제상태에는 더 큰 차이가 생긴다. 또는 적어도 이런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직접적 생산자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물지대의 순수한 형태를 논의하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각종의 지대형태들이 결합⋅혼합⋅융합될 수 있는 무한히 다양한 조합을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자본3,1007-1008)
생산물지대의 형태는 생산물과 생산 자체의 일정한 성격과 결부되고 있다는 것, 이 형태에서는 농업과 가내공업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 이에 따라 농민가족이 거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유지하며,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이외의 사회부분의 생산⋅역사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하여 잇다는 것−요컨대 자연경제 일반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생산물지대는 [예컨대 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정태적인 사회상태의 토대로서 매우 적합하다.(자본3,1008)
여기에서도 이전의 노동지대 형태와 마찬가지로 지대는 잉여가치 따라서 잉여노동의 정상적 형태다. 즉 직접적 생산자가 그의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토지의 소유자를 위해 공짜로 따라서 사실상 강제적으로−이 강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잔인한 형태로 그와 대립하지는 않지만−행해야만 하는 초과노동 전체의 정상적 형태다. 만약 필요노동을 넘는 직접적 생산자의 초과노동 중 자기 스스로 취득하는 부분을 이윤이라고 부른다면−우리는 이 경우 이윤이라는 개념을 미리 앞당겨 부정확하게 사용하기는 하지만−이윤이 생산물지대를 거의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윤이 지대의 배후에서 성장하며 지대의^ 크기에 의해 그 피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다. 생산물지대의 크기는 노동조건의 재생산, 생산수단 그것의 재생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생산의 확대를 다소 불가능하게 하고, 직접적 생산자의 생활수단을 육체적 최저한도로까지 인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특히 정복자인 상업국민이 피정복지에서 생산물지대의 형태를 발견하여 이용하는 경우[예컨대 인도에서 영국인의 경우]에 그러하다.(자본3,1008-1009)
제4절 화폐지대
여기에서 말하는 화폐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하고 있는 산업지대 또는 상업지대[이것은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에 불과하다]가 아니라 생산물지대의 단순한 형태전환에서 생기는 지대[마치 생산물지대가 노동지대의 전환된 형태인 것처럼]이다. 이제 직접적 생산자는 생산물 대신 그것의 가격을 토지소유자[국가이든 사적 개인이든]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현물형태의 생산물 초과분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이 초과분은 현물형태에서 화폐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직접적 생산자가 적어도 자기의 생활수단의 더 큰 부분을 여전히 스스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의 생산물의 일부는 이제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상품으로 생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생산방식 전체의 성격은 다소 변화한다. 생산방식은 사회적 관련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분리성을 상실한다. 이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비 중 다소간의 화폐지출이 필요한 비율이거나, 또는 총생산물 중 [한편으로는 재생산수단으로 다시 기능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생활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하는 부분을 넘어] 화폐로 전환되어야 하는 초과분이다.(자본3,1009)
그러나 이 종류의 지대의 토대는^ [비록 지금은 해체되고 있지만] 이 지대의 출발점인 생산물지대의 토대와 마찬가지다. 직접적 생산자는 여전히 상속 또는 전통에 의한 토지점유자이며, 그는 [이 가장 중요한 생산조건의 소유자인] 영주에게 강제적인 잉여노동[등가없이 제공하는 부불노동]을 잉여생산물이 전환된 화폐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토지와는 구별되는 노동조건[예: 농기구⋅기타 동산]의 소유는 이전의 지대형태에서 이미 직접적 생산자의 소유로−처음에는 사실상 그리고 나중에서 법률상으로−전환되는데, 이것은 화폐지대의 형태에서는 더욱더 전제되고 있다.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그 다음에는 다소간 전국적 규모로 발생하는]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환은 상업⋅도시공업⋅상품생산 일반⋅화폐유통이 이미 더 현저하게 발달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생산물이 시장가격을 가지며 그것의 가치에 다소 가깝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의 형태들에서는 결코 그렇게 될 필요가 없었다.(자본3,1009-1010)
동유럽에서는 이런 이행이 오늘날에도 아직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환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은, 로마제국에서 이 전환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실패한 것에 의해, 그리고 생산물지대 중 적어도 국세로 존재하는 부분이라도 화폐지대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생산물지대로 되돌아간 것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의 곤란성은 예컨대 혁명 전 프랑스에서 화폐지대가 이전의 형태들의 잔재들과 융합되어 불순화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보여진다.(자본3,1010)
그러나 [생산물지대의 전환된 형태이며 또 이것과 대립하는 형태인] 화폐지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지대종류−즉 잉여가치와 [생산조건의 소유자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부불잉여노동의 정상적인 형태로서의 지대−의 최후의 형태며 동시에 해체되는 형태다. 순수한 형태에서 이 화폐지대는 노동지대와 생산물지대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넘는 초과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화폐지대의 개념 속에 이윤이 내포되어 있다. 이윤이 화폐지대와 나란히 잉여노동의 한 특수부분으로 생기는 한, 화폐지대는 [이전의 지대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맹아적인 이윤에 대한 정상적인 제한으로서 작용하며, 이 맹아적인 이윤은 화폐지대로 표현되는 잉여노동이 지불된 뒤 남은 노동−자기 자신의 초과노동이든 타인의 노동이든−을 이용할 가능성에 비례하여 비로소 발달할 수 있다. 이윤이 실제로 지대와 나란히 생긴다면, 이윤이 지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대가 이윤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화폐지대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취급해온 지대−언뜻 보아도 명확히 잉여가치⋅잉여노동과 일치하며 잉여가치의 정상적이고 지배적인 형태로서의 지대−의 해체형태다.(자본3,1011)
화폐지대는 더욱 발전하면−소농민적 차지인과 같은 모든 중간형태를 무시하면−토지를 자유로운 농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대형태[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지불하는 지대]를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없다.(자본3,1011)
화폐지대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와 그의 예속인[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경작한다] 사이의 전통적인 관습법적인 관계는 필연적으로 계약상의 관계[실정법의 확고한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순수한 화폐관계]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경작하는 토지점유자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차지인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은 한편에서는 [기타의 일반적 생산관계가 적합한 곳에서는] 종전의 농민적 점유자를 점차로 축출하고 그 대신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를 들여놓는 데 이용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전의 점유자로 하여금 돈을 내고 자기의 지대지불 의무를 면제받아 자기의 경작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독립농민으로 될 수 있게 한다.(자본3,1011)
더욱이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무산의 일용노동자계급[이들은 화폐를 받고 고용된다]의 형성을 함께 할 뿐 아니라, 이 계급의 형성이 위^의 전환에 앞서기도 한다. 이 새로운 계급이 오직 산발적으로만 나타나는 그 발생기에는 더 부유한 지대지불농민들 사이에 농업임금노동자를 자기의 계산으로 착취하는 관습이 필연적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봉건시대에 부유한 예속농민이 이미 자기 자신의 예속농민을 보유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부유한 지대지불농민은 일정한 부를 축적하여 장래의 자본가로 전환되는 것이 점차로 가능하게 된다. 스스로 노동하는 종래의 토지점유자들 사이에서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양성소가 생기는데, 그들의 발달은 [농업에서뿐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을 조건으로 하며, 16세기의 영국에서처럼 특히 유리한 조건들[예컨대 그 당시 화폐의 누진적 가치감소가 전통적인 장기차지계약 아래에서 토지소유자를 희생시키면서 차지농업가를 부유하게 한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그들은 매우 급속히 발달한다.(자본3,1011-1012)
더욱이 지대가 화폐형태를 취하고 지대지불농민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관계가 계약관계로 되자마자[이런 전환은 세계시장⋅상업⋅제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수준에서만 가능하다], 토지는 필연적으로 [종전에는 농촌의 경계 밖에 있었던] 자본가들에게 임대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자본가들은 도시에서 얻은 자본과 거기에서 발달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즉 생산물을 단순히 상품과 잉여가치 취득수단으로서 생산하는 것]을 농촌과 농업에 이전시킨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는 오직 봉건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세계시장을 지배하던 나라들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자본3,1012)
토지소유자와 현실적으로 노동하는 경작자 사이에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개입함에 따라, 종래의 농촌생산방^식에서 발생하였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다. 차지농업가는 농업노동자의 실질적인 지휘자 그리고 그들의 잉여노동의 실질적인 착취자로 되며, 토지소유자는 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것도 단순한 화폐관계⋅계약관계뿐이다. 이리하여 지대의 성질도 [이미 이전의 지대형태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실상으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그렇게 전환할 뿐 아니라 지대의 공인된 지배적 형태에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된다.(자본3,1013)
지대는 잉여가치와 잉여노동의 정상적인 형태에서, 이 잉여노동 중 착취하는 자본가에 의해 이윤의 형태로 취득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으로 강등한다. 또한 잉여노동 전체[이윤과 이윤을 넘는 초과분]는 이제 자본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착취되며 총잉여생산물의 형태로 수취되어 화폐로 전환다. 그가 지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것은 그가 자기의 자본으로 농업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착취하여 얻는 잉여가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가 얼마만큼 많이 또는 얼마만큼 적게 토지소유자에게 주는가에 대한 하나의 한계는 대체로 자본이 비농업생산분야에서 올리는 평균이윤과, 평균이윤이 지배하는 비농업 생산가격에 의해 결정된다.(자본3,1013)
지대는 이제 잉여가치⋅잉여노동의 정상적인 형태로부터 잉여노동 중 자본이 당연히 그리고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부분을 넘는 초과분−농업이라는 특수한 생산분야에 특유한 초과분−으로 전환된다.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는 이제 지대가 아니라 이윤이며, 지대는 이제 잉여가치 일반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일정한 파생물인 초과이윤이 특수한 사정에서 독립하게 된 형태로 여겨진다. 이 전환이 생산양식 자체의 점차적인 전환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해 더 이상 자세히 연구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는 농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그의 생활수단을 넘는 초과분만이 상품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제는 이 상품중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부분만이 직접적으로 그 자신의 생활수단으로^ 전환된다는 것에서 이미 명백하다. 이제 토지가 아니라 자본이, 농업노동까지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생산성 아래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킨다.(자본3,1013-1014)
평균이윤과 이것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가격은 농촌상황 밖의 상업과 제조업의 영역에서 형성된다. 지대지불 소농민의 이윤은 이 균등화과정에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그의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이윤을 얻는 한, 즉 그가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든 타인 노동의 착취에 의해서든 자기의 필요생활수단을 넘는 초과분을 실현하는 한,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이 이윤의 크기가 지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 이윤이 자기를 한계짓는 지대에 의해 결정된다. 중세에 이윤율이 높았던 것은 단순히 낮은 자본구성[임금에 투하되는 가변부분이 지배적인 것] 때문만이 아니라, 농촌에 대한 사기−즉 토지소유자의 지대의 일부와 그의 예속민의 수입의 일부를 횡령하는 것−의 결과였다. 중세에는 봉건제도가 도시의 예외적인 발달[예: 이타리아]에 의해 붕괴되지 않았던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농촌이 정치적으로 도시를 수탈하였다면, 도시는 어디에서나 예외 없이 독점가격⋅조세제도⋅길드⋅직접적인 상인적 사기⋅고리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농촌을 수탈하였다.(자본3,1014)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농업생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농산물의 가격[이것은 태고적부터 항상 이러저러한 형태로 지대를 지불하였다]이 적어도 그 참가의 당시에는 제조품의 생산가격보다 높았다는 것−독점가격의 수준에 도달하든, 아니면 평균이윤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가격보다 실제로 높은 농산물의 가치에까지 등귀하였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는 농산물의 주어진 가격에서 먼저 평균이^윤을 실현하고 그 다음으로 이 이윤을 넘는 초과분을 지대의 형태로 지불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그의 지침인 일반적 이윤율은 지대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것이고, 이 일반적 이윤율이 농업생산을 규제하게 되자마자 차지농업가가 어떤 초과분을 발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다고.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컨대 로트베르투스(1851)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자본3,1014-1015)
그러나 첫째, 자본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힘으로 농업에 참가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리고 특정 생산부문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자본이 먼저 장악하는 것은 진정한 농업이 아니라 목축 특히 목양과 같은 생산부문인데, 이 목양의 주요생산물인 양모는 공업의 생성기에 그것의 생산가격을 항상 넘는 시장가격의 초과분을 초기에는 제공하며 이 초과분은 나중에 가서야 균등화된다. 16세기의 영국에서 그러하였다.(자본3,1015)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처음에는 다만 산발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가정−즉 자본주의적 생산이 먼저 장악하는 것은 특수한 비옥도나 특별히 유리한 위치 때문에 차액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토지들이라는 가정−에 대해 어떤 반대도 할 필요가 없다.(자본3,1015)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농업에 등장할 때[이것은 사실상 도시 수요의 비중 증대를 전제한다], 농산물의 가격이 그 생산가격보다 높다는 것−이것은 분명히 17세기의 마지막 1/3기의 영국에서 그러하였다−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 생산방식이 농업을 단순히 자본의 지배 아래 포섭하는 것을 넘어 발달하자마자, 그리고 이런 발달과 필연적으로 결부된 농업상의 개량과 생산비의 감소가 일어나자마자, 농산물의 가격하락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이것은 18세기 전반기의 영국에서 그러하였다].(자본3,1015)
따라서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지대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지대가 처음 발생하는 역사적 조건이 어떻든 지대가 일단 뿌리를 박게 되면 그것은 [이미 앞에서 전개한] 근대적 조건 아래에서만 생길 수 있다.(자본3,1016)
끝으로, 생산물지대의 화폐지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전환과 함께 토지가격[즉 자본화된 지대] 그리고 따라서 토지의 양도가능성과 현실적인 양도가 본질적 요소로 등장한다는 것, 그리하여 종전의 지대지불 의무자가 독립적인 농민적 소유자로 전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화폐소유자나 기타의 화폐소유자가 토지를 구매하고 이것을 농민에게나 자본가에게 임대해 지대를 그들의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형태로 수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정도 이전의 착취방식, 소유자와 현실적 경작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지대 그것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자본3,1016)
제5절 분익소작과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이상의 모든 지대형태−노동지대⋅생산물지대⋅화폐지대[단순히 생산물지대가 전환된 형태로서의]−에서는 지대지불자는 언제나 토지의 현실적 경작자⋅점유자이며 그의 부불잉여노동은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고 전제되고 있다. 최후의 형태인 화폐지대에서도, 그것이 순수한 한, 즉 그것이 단순히 생산물지대의 전환된 형태인 한, 이 전제는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타당하다.(자본3,1016)
시초의 지대형태에서 자본주의적 지대로 이행하는 형태로서 분익소작^제(system of share-cropping)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영자(차지농업가)는 노동[자기 자신의 노동 또는 타인의 노동] 이외에 경영자본의 일부를 제공하며 토지소유자는 토지뿐 아니라 경영자본의 다른 일부(예: 가축)를 제공하고, 생산물은 차지인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로 분할된다. 이 경우 차지인은 완전한 자본주의적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토지소유자가 얻는 분배몫은 순수한 지대형태가 아니다. 이 분배몫은 그의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와 초과이윤적인 지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분배몫은 차지인의 잉여노동 전체를 흡수할 수도 있고 또는 차지인에게 이 잉여노동의 다소 일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점은 이 경우 지대는 이미 잉여가치의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차지인은 [자기 자신의 노동만을 사용하든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든] 노동자로서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일부 노동도구의 소유자로서의 자격[자본가로서의 자격]에서 생산물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소유자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에 입각하여 자기의 몫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부자로서도 그 몫을 청구한다.(자본3,1016-1017)
독립적인 농민경영으로 이행한 뒤에도 예컨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는 옛날의 토지공유제도의 잔재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잔재는 더 낮은 지대형태로 역행하는 구실로 기능하였다. 토지의 일부는 개개의 농민들에게 속하며 그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작된다. 토지의 다른 일부는 공동으로 경작되어 잉여생산물을 형성하고, 이 잉여생산물의 일부는 공동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또 일부는 흉작 등에 대한 예비로서 기능한다. 잉여생산물의 이 두 부분, 그리고 마침내는 잉여생산물 전체가^[그것을 낳는 토지와 함께] 국가관료와 사적 개인에 의해 점차로 횡령되고, 그리하여 본래는 자유롭던 농민적 토지소유자[공유지의 공동경작에 참가할 의무는 지고 있었지만]가 부역의무자 또는 생산물지대의 지불자로 전환되고, 공유지의 횡령자는 횡령한 공유지뿐 아니라 농민소유지까지도 소유하는 토지소유자로 전환한다.(자본3,1017-1018)
여기에서 노예경영(이것도 주로 가사용의 가부장적 노예제에서 세계시장을 위해 일하는 식민지농장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통과한다)이나 지주경영(Gutsherrschaft)(여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신의 계산으로 경작하고 모든 생산도구를 소유하며 현물급여 또는 현금급여에 의해 노동−자유롭든 자유롭지 않든−을 착취한다)에 관해서는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자본3,1018)
노예경영과 지주경영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생산도구의 소유자 그리고 노동자들[이들은 생산요소에 속한다]의 직접적 착취자와 일치한다. 그리고 지대와 이윤은 일치하며 잉여가치의 각종 형태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잉여노동 전체[이것은 여기에서는 잉여생산물로 나타난다]는 모든 생산도구[이 중에는 토지도 있고 노예제의 최초의 형태에서는 직접적 생산자도 있다]의 소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착취된다. 아메리카의 식민지농장에서처럼 자본주의적 관념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이 잉여가치 전체는 이윤으로 간주되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에 대응하는 관념도 자본주의 나라로부터 이식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잉여가치 전체가 지대로 나타난다. 어느 경우든 이 형태는 어떤 곤란도 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수입[그가 취득하는 잉여생산물]은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부불 잉여노동 전체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정상적이고 지배적인 형태이며, 토지소유는 이 취득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자본3,1018)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이 경우 농민은 그의 토지의 자유로운 소유자인데, 토지는 그의 주요한 생산도구로 나타나며 그의 노동과 자본의 불가^결한 투하장소로 나타난다. 이 경우 어떤 차지료도 지불하지 않으며 따라서 잉여가치의 분화된 형태로서의 지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기타의 생산분야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기타의 생산분야와 비교한 초과이윤이 지대로 여겨지긴 하지만, 이 초과이윤은 [그의 노동생산물 전체와 마찬가지로] 농민에게 속한다.(자본3,1018-1019)
토지소유의 이 형태는 이전의 낡은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것−즉 농촌인구가 도시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다는 것,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기타의 생산분야에서도 자본의 집적은 좁은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자본의 분열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농산물의 압도적인 부분이 그 생산자들[농민들]에 의해 직접적인 생활수단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넘는 초과분만이 상품으로서 도시와의 상업에 들어간다. 농산물의 평균시장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든 우등지 또는 위치가 더 나은 토지에서는 차액지대[상품가격의 초과 부분]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처럼 생기는 것은 틀림없다. 이 차액지대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회상황에서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차액지대는 초과적인 잉여생산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차액지대는 [더 유리한 자연조건에서 노동하는] 농민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 형태에서는 토지가격이 농민의 현실적 생산비의 한 요소를 이룬다. 왜냐하면 이 형태가 더욱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토지가 일정한 화폐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며, 또는 소유지 전체나 그 구성부분들의 소유주가 끊임없이 변경될 때 농민 자신이 주로 저당으로 빌린 화폐로 토지를 구매하기 때문이다.(자본3,1019)
이 토지소유 형태에서는 [자본화된 지대에 불과한] 토지가격이 하나의 전제된 요소이고 따라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형태에서는 절대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즉 최열등지는 어떤 지대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지대는 생산물의 생산가격을 넘는 가치의 초과분이 실현되거나 생산물의 가치를 넘는 초과적인 독점가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농촌경제가 주로 직접적인 생존을 위한 농업이고 토지는 대다수 인구의 노동과 자본의 불가결한 투하장소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지배적인 시장가격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가치수준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가치는 살아 있는 노동이라는 요소가 우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산가격보다 높을 것이다. 비록 이 초과분은 소규모 토지소유농민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비농업자본의 구성도 낮기 때문에 제한된다 하더라도.(자본3,1019-1020)
소농으로 하여금 경작을 중단하도록 하는 한계는, 그를 소규모 자본가로 보는 한에서는 평균이윤이 아니며, 그를 토지소유자로 보는 한에서는 지대의 필요가 아니다. 소규모 자본가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한계로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인 비용을 뺀 뒤 자기 자신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물의 가격이 그에게 이 임금을 보상하는 한 그는 토지를 경작하며, 때때로 생산물의 가격이 육체적 최저수준의 임금만을 보상하는 경우에도 토지를 경작한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로서 그에게는 토지소유가 부과하는 장벽은 없다. 왜냐하면 이 장벽은 토지소유와 분리된 자본(노동도 포함)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가격에 대한 이자는 하나의 장벽을 이룬다. 왜냐하면 이 이자는 일반적으로 제3자인 저당권자에게 지불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자는 잉여노동 중 자본주의적 조건에서는 이윤을 형성할 부분에서 지불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가격이나 이것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로 기대되는] 지대는 농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노동을 넘는 잉여노동이 자본화된 것의 일부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잉여노동은 [평균이윤 전체와 동등한] 상품가치부분으로 실현될 필요도 없으며, 또한 평균이윤으로 실현되는^ 잉여노동을 넘는 초과분[즉 초과이윤]으로 실현될 필요는 더더욱 없다.(자본3,1020-1021)
지대는 평균이윤의 공제분일 수도 있고 또는 평균이윤 중 실현되는 유일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토지소유농민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경작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처럼]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그에게 평균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등귀할 필요도 없고, 이 평균이윤을 넘는 초과분[이것이 지대 형태로 고정된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등귀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즉 시장가격이 생산물의 가치까지 등귀하거나 그 생산가격까지 등귀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소농이 지배적인 나라의 곡물가격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나라의 곡물가격보다 낮은 이유의 하나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수행하는 잉여노동의 일부는 공짜로 사회에 증여되며 생산가격의 규제나 가치일반의 형성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같은 낮은 가격은 생산자들의 빈곤의 결과이고 결코 그들의 노동생산성의 결과는 아니다.(자본3,1021)
자영농민의 소규모 토지소유라는 이 형태가 지배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고전적 고대의 최성기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이며, 근대적 국민들 사이에서는 봉건적 토지소유의 해체에서 생기는 형태들 중의 하나다. 예컨대 영국의 요먼리(yeomanry), 스웨덴의 소농계급, 프랑스와 서부독일의 농민이 그러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식민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서 독립농민은 다른 조건에서 발달하지 때문이다.(자본3,1021)
자영농민의 자유로운 소유는 분명히 소규모 경영−이 생산방식에서는 토지의 점유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며 경작자는 자유로운 소유자이든 예속농민이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생활수단을 고립된 노동자로서 가족과 함께 독립적으로 생산해야만 한다−을 위한 가장 정상적인 토지소유 형태다. 토지의 소유가^ 이 경영방식의 완전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치 노동도구의 소유가 수공업경영의 자유로운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토지소유는 여기에서 인격적 자립성의 발달을 위한 토대를 이룬다. 이런 토지소유는 농업 자체의 발달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통과점이다.(자본3,1021-1022)
그러나 이 토지소유를 몰락시키는 원인들은 이 토지소유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대공업의 발달에 의해 농촌가내공업[이 토지소유의 정상적인 보완물]이 파괴되는 것. 이런 경작형태에 있는 토지들이 점차로 피폐하게 되는 것. 대규모 토지소유자가 공유지[이것은 항상 소규모 경영의 제2의 보완물이며 가축의 사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를 횡령하는 것. 대규모 경작[식민지농장의 형태든 자본주의적 형태든]으로부터의 경쟁 따위다. 또한 이 몰락에 기여하는 것은 농업상의 개량인데, 이 개량들은 농산물의 가격을 인하할 뿐 아니라 더 큰 투자와 더 풍부한 객체적인 생산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18세기 전반기의 영국에서 볼 수 있었다.(자본3,1022)
소규모 토지소유는 그 성질상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의 발달, 노동의 사회적 형태들, 자본의 사회적인 집중, 대규모의 목축, 과학의 누진적인 적용 등을 배제한다.(자본3,1022)
고리대와 조세는 항상 소규모 토지소유를 빈곤하게 만든다. 토지가격에 자본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 자본이 경작에서 빠진다. 생산수단의 끊임없는 분산, 생산자 자신의 끊임없는 고립화, 인간노동의 거대한 낭비, 생산조건의 누진적인 악화, 생산수단의 가격 등귀 등은 소규모 토지소유의 필연적인 법칙이다. 이 생산방식에서는 풍작도 불행으로 된다.(주45)(자본3,1022)
주45) 투크와 뉴마치, 물가와 통화상태의 역사. 제6권, 1857 29-30에 있는 프랑스 국왕의 연설문을 보라.(선집6,1022)
소규모 농업이 자유로운 토지소유와 결부되는 경우의 독특한 결함의 하나는 경작자가 토지구입에 자본을 지출한다는 것에서 생긴다. (이것은^ 대규모 농장소유자가 처음에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차지농업가로서 그 토지를 스스로 경영하기 위해 자본을 지출하는 과도적인 형태에도 타당하다.) 토지가 단순한 상품으로 유통함에 따라 소유의 변경이 증가하며,(주46) 이에 따라 새로운 세대마다 그리고 유산분할이 있을 때마다 토지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자본지출을 요구하며 농민에 의해 구입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토지가격이 개별생산자에 대해 생산물의 비용가격[또는 비생산적 비용]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를 이룬다.(자본3,1022-1023)
주46) 무니에(1846)와 뤼비숑(1837)을 보라.(자본3,1023)
토지가격은 자본화된 지대, 따라서 선취한 지대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어 토지소유자는 단순히 연간지대를 받으며 차지농업가는 이것 이외에는 토지에 대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구입에 토지소유자 자신이 지출한 자본은 [그에게는 이자낳는 자본투자이지만] 농업 그것에 투하된 자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자본은 농업에서 기능하는 고정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며 유동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주47)(자본3,1023)
주47) 마론(1859)은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상대방의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토지의 구입에 지출된 자본을 ‘투하자본’이라고 가정하고, 투하자본과 경영자본(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개념규정에 관해 논쟁하고 있다. 자본 일반에 관한 완전히 무미건조한 그의 관념 −독일 ‘국민경제학’의 일반상황에서 보면 비경제학자로서는 어찌할 수 없기는 하지만− 때문에 이 자본이 투하자본도 아니고 경영자본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나 국채의 매입에 지출하는 자본은 결코 어떤 생산분야에 현실적으로 ‘투하’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비록 그것이 구매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로서 나타나지만].(자본3,1023)
이 자본은 토지의 구매자에게 연간지대를 수취하는 권리를 줄 뿐이며 지대의 생산과는 전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다. 토지의 구매자는 단순히 자본을 토지의^ 판매자에게 주고 판매자는 자기의 토지소유를 포기한다. 따라서 이 자본은 이미 구매자의 자본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구매자는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자본은 결코 그가 토지 그것에 투하할 수 있는 자본의 일부는 아니다. 구매자가 토지를 비싸게 구입하였는가 싸게 구입하였는가 또는 공짜로 얻었는가는 차지농업가가 경영에 투하하는 자본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지대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이 지대가 토지구매자[토지소유자]에게 이자 정도는 될 것인가 아닌가 또는 높은 이자로 나타나는가 낮은 이자로 나타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자본3,1023-1024)
예컨대 노예경영의 경우를 보자. 노예의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은 노예로부터 착취할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선취하여 자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노예의 구입에 지불한 자본은 노예로부터 이윤[잉여가치]을 착취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자본은 노예소유자가 주어버린 자본이며, 그가 현실적인 생산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본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그 자본은 그에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 토지의 구입에 지출된 자본이 농업을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하여 주는 것은, 노예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노예나 토지를 다시 판매할 때만 그 자본이 다시 그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일한 관계가 구매자에게 생긴다. 그가 노예를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그로 하여금 노예를 착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노예경영 그것에 별도의 자본을 투하해야만 노예를 착취할 수 있다.(자본3,2024)
동일한 자본이 이중으로[즉 토지판매자의 수중에도 토지구매자의 수중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본은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이전되고 그것으로 일은 끝난다. 구매자는 이제 자본을 가지지 않으며 그 대신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 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로부터 나오^는 지대를 이제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투하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획득을 위해 지출한] 자본의 이자로 여긴다는 사실은 토지라는 요인의 경제적 성질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3%의 이자율의 콘솔(Consol:영구공채)을 구입하기 위해 1,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이 국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한 세입을 낳는 자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1024-1025)
사실상 토지의 구입에 지출되는 화폐는 [국채의 구입에 지출되는 화폐와 마찬가지로] 즉자적으로만 자본인데, 이것은 어떤 가치액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 위에서는 즉자적 자본[잠재적 자본]인 것과 마찬가지다. 토지의 대가로 지불한 것은 [국채나 기타의 구입상품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폐액이다. 이것은 잠재적 자본이다. 왜냐하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판매자가 받는 화폐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는가 않는가는 그가 그 화폐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구매자로서는 그 화폐는 이미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가 명백히 소비해버린 다른 모든 화폐와 마찬가지다. 물론 그 화폐는 그의 계산에서는 이자낳는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수입−토지로부터의 지대나 정부로부터의 국채이자−을 [자기가 이 수입 청구권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화폐의 이자로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청구권을 자본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그것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인 새로운 구매자는 이전의 구매자가 처하였던 것과 동일한 관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지출된 화폐는 아무리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에게도 전전하더라도 지출자를 위해 현실적인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자본3,1025)
소농민적 분할지 소유의 경우에는, 토지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기계나 원료와 마찬가지로] 자본으로 생산물의 생산가격에 들어간다는 환상이 훨씬 더 강화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지^대 그리고 자본화된 지대인 토지가격이 농산물의 가격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경우뿐이다. 첫째, 농업자본[이것은 토지구입에 지출된 자본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다]의 구성 때문에(유기적 구성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높고 시장상황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 차액을 (절대지대로서)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다. 둘째, 독점가격이 생기는 경우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소규모 토지소유와 소규모 경영 아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생산은 그 대부분이 생산자의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 이윤율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경영이 임차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차지료는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이윤의 일부를 포함하며 심지어 임금의 공제분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차지료는 오직 명목상으로만 지대며 임금과 이윤에 대해 독립적인 범주로서의 지대는 아니다.(자본3,1025-1026)
따라서 토지의 구입을 위한 화폐자본의 지출은 농업자본의 투하가 아니다. 이 지출은 소농민이 현실적인 생산영역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본을 그만큼 감소시킨다. 이 지출은 생산수단의 규모를 그만큼 감소시키며 따라서 재생산의 경제적 토대를 그만큼 축소시킨다. 이 지출은 소농민을 고리대에 종속시킨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진정한 신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출은 대규모 농장의 구입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상의 장애요소다. 이런 사정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모순되는데,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채무[그가 토지를 상속받았든 구입하였든]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는 대체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대를 스스로 차지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가는 결코 임차지의 경영 그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자본3,1026)
이미 본 바와 같이, 지대가 주어진 경우에는 토지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규제된다. 이자율이 낮으면 토지가격은 높고, 그 반대이면 그 반대로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높은 토지가격과 낮은 이자율은 병행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농민이 높은 토지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는 경영자본을 유리한 신용조건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자본3,1026-1027)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토지소유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첫째, 신용의 일반법칙은 생산자가 자본가인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소규모 토지소유가 지배하고 소규모 농민이 국민의 척추를 이루는 곳에서는(우리는 식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자본의 형성과 사회적 재생산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앞에서 전개한 의미에서의] 대부가능 화폐자본의 형성은 더욱 약하다. 왜냐하면 대부가능 화폐자본의 형성은 자본의 집적과 부유한 놀고먹는 자본가들 계급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매시(1750)]. 셋째, 토지소유가 여기에서처럼 대부분의 생산자들에 대해 생활조건을 이루며, 그들의 자본의 불가결한 투하장소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토지가격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때로는 이자율에 정비례하여(원문에는 ‘반비례’로 되어 있다) 상승한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는 분할지(parcelled lots)로 판매되면 대규모 토지로 판매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소규모 구매자의 수는 많고 대규모 구매자의 수는 적기 때문이다.[암흑단, 뤼비숑, F. W. 뉴먼(1851)].(자본3,1027)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비교적 높은 이자율에서도 토지가격은 등귀한다. 토지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으로부터 농민이 얻는 비교적 낮은 이자[무니에(1846)](농업경영에서 비교적 낮은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그 자신이 저당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높은^ 고리대적 이자와 대비된다. 아일랜드의 제도도 동일한 것을 보여주는데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다.(자본3,1027-1028)
그리하여 생산 그것과는 무관한 요소인 토지가격이 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까지 등귀할 수 있다[돔발(1824~1837)].(자본3,1028)
토지가격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 토지의 매매와 상품으로서의 토지의 유통이 이 정도까지 발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여기에서는 상품이 모든 생산물과 모든 생산도구의 일반적인 형태로 된다−의 발달의 결과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현상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제한적으로만 발전하여 그 모든 특성을 아직 전개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만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은 농업이 더 이상−또는 아직−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종속하지 않고 이미 몰락한 사회형태로부터 물려받은 생산방식에 종속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불이익[즉 생산자가 자기 생산물의 화폐가격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그 생산양식의 불완전한 발달로부터 생기는 불이익과 결합되어 있다. 농민은 자기의 생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지 않으면서 상인으로 되고 산업가로 된 것이다.(자본3,1028)
생산자에 대한 비용가격의 요소로서의 토지가격과, 생산물에 대한 생산가격의 비(非)요소로서의 토지가격(비록 지대가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20년 또는 그 이상 대부되는 자본화된 지대(토지가격)는 농산물의 가격결정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사이의 충돌은, 토지의 사적 소유와 합리적 농업[토지의 정상적인 사회적 이용] 사이의 모순을 표현하는 형태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토지의 사적 소유 그리고 직접적 생산자로부터의 토지수탈−한 쪽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쪽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다.(자본3,1028)
소규모 경작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의 형태이고 결과인] 토지가격은 생산 그것에 대한 장애물로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입각하고 있는 대규모 경작과 대규모 토지소유의 경우에도 소유는 장애물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토지소유는 차지농업가에 의한 자본의 생산적 투자[궁극적으로 차지농업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생산적 투자]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어느 형태에서도 토지를 항구적인 공동소유로서, 양도할 수 없는 인류대대손손의 생존⋅재생산조건으로서 의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력의 착취와 탕진이 나타난다(이 착취를 사회의 발전이 도달한 수준에 의존시키지 않고 개별생산자들의 우연적이고 불균등한 사정에 의존시킨다는 사실을 무시하더라도). 소규모 소유의 경우에는 이것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과 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며, 대규모 소유의 경우에는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의 가장 급속한 치부를 위해 이 수단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시장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긴다.(자본3,1029)
소규모 토지소유에 대한 모든 비판은 결국 농업에 대한 장애물로서의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간다. 대규모 토지소유에 대한 모든 반대 비판도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부차적인 정치적 고려는 두 경우 모두에서 제외한다. 토지의 사적 소유가 농업생산과 토지 그것의 합리적인 취급⋅유지⋅개량에 대해 제기하는 이런 제한과 장애는 소규모 토지소유와 대규모 토지소유에서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뿐인데, 해악의 이런 특수형태들에 관해 논쟁하느라고 이 해악의 궁극적인 원인을 잊어버리고 있다.(자본3,1029)
소규모 토지소유는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가 농촌인구이고 고립된 노동이 사회적 노동보다 지배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사정에서는 부와 재생산의 발전, 그것의 물질적⋅정신적 조건들의 발전은 배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경작을 위한 조건들도 배제되어 있다. 다른 한편 대규모 토지소유는 농업인구를 점점 감소시켜 최소한도로 축소시키고 점점 증대하는 공업인구를 대도시에 밀집시킨다. 이리하여 대규모 토지소유는 생명의 자연법칙이 명령하는 사회적 물질대사의 상호의존적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도록 하여, 지력이 낭비되고, 이 낭비는 무역에 의해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도 생긴다.(리비히, 1862)(자본3,1029-1030)
소규모 토지소유가 거의 사회 밖에 사는 미개인계급[원시적 사회형태의 온갖 야만성과 문명국의 온갖 고뇌⋅불행을 결합하고 있다]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대규모 토지소유는 노동력을 [그 자연발생적인 에너지가 안식하며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 생명력을 갱신하기 위한 준비자원으로 저장하여 두는 최후의 보루인] 농촌 그곳에서 파괴하고 있다. 대공업과 대규모 기계화한 농업은 공동으로 작용한다. 원래 이 둘을 구별한 것이, 전자는 주로 노동력 따라서 인간의 자연발생적인 힘을 낭비하고 파멸시키고, 후자는 주로 토지의 자연발생적인 힘을 낭비하고 파멸시키는 점에 있었다면, 그 뒤의 발전과정에서는 그 둘이 서로 결합해버렸다. 이리하여 농촌에서도 공업제도는 농촌노동자들의 활력을 빼앗아 버리며, 반면에 공업과 상업은 농업에 대해 토지를 피폐시키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자본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