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2000.1. 일부삽입, 2003.5. 일부수정)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2003.5. 대폭수정, 2009.3.25. 일부수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5. 신설)」
33-A. 이 조항은 구법(1986년) 제30조의 규정을 2003년도의 개정에서 제1항에 ‘배포’를 삽입하였고 제2항을 대폭수정하고 제3항은 신설한 것인데, 2006년 개정에서는 구법 제30조를 이 법의 제33조로 옮겨 규정하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구법의 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2009년 개정에서 제2항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삽입하고, 또한 제3항에서 종전의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하였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들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또한 저작물의 특수한 이용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별로 없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도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점자(點字) 등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를 인정함과 동시에, 일정한 시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문저작물의 녹음이나 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 의한 출처는 명시하여야 한다.
▷ [제1항]
33-1-A. 이 항은 점자에 의한 출판사업은 공공적인 사업으로서 특히 자선가나 독지가의 봉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저작물의 점자에 의한 출판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과는 상충되지 않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점자에 의한 복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이 항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무조건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에 의한 복제와 배포를 적법한 것으로 하였다. 점자에 의한 복제가 가능한 것은 모든 공표된 저작물로서 제한이 없으나, 점자복제의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영리성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점자출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자출판에 의하여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거의 대부분이 독지가의 봉사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리성은 처음부터 문제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이 항에서 의문이 있는 것은, 약시자를 위한 저작물의 확대복제가 가능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나, 법문상 ‘시각장애인이라 하였으므로 시력이 약한 사람을 위한 확대복제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항은 구법의 2000년도 개정에서 “배포”가 삽입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복제 자체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 항에 의한 복제를 하고 그 복제물을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배포”가 빠진 것은 입법상의 착오이며, 이를 보완한 것에 불과함으로 “배포”를 삽입하였다 하여 현실적인 차이는 없다.
▷ [제2항]
33-2-A. 이 항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및 전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항에 의하여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대통령령인 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하면 먼저 제1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인데, 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⑵ 점자도서관, ⑶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고, 제2호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 급 학교이며,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학술 또는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항에서 괄호로서 ‘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고 한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중에는 법인 등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선가가 운영하는 시설도 있으므로 이들의 시설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항에서는 제1항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으로 영리적인 출판사나 음반회사 등은 녹음이나 복제⋅배포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규정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거의 망라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나 CD 등을 비치하고 있는 시설은 시행령 이 조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점자도서관 정도이며, 그 밖의 시설들은 앞으로 점자도서관과 같은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3-2-B. 이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재와 배포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은 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하면 ⑴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이고, ⑵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이며, ⑶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음성정보기록방식과, ⑷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 항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녹음하거나 혹은 시각장애인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및 전송을 할 수 있는 저작물은 언문저작물로 한정하였으므로 시가(詩歌), 소설 등의 문예작품이나 사전류 등의 학술저작물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음악저작물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인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혹은 일반인을 위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이 항에 의하여 제작된 녹음물이 일반인의 사용으로 제공되거나 혹은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음악저작물은 녹음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기술수단으로 볼 때는, 컴퓨터의 점자번역으로 발생한 점자데이터에 의하여 저작물을 플로피디스크 등의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복제, 배포), 점자데이터에 의한 저작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든지(복제, 전송), 혹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데이터에 의한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하는(전송) 것도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