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신용카드 란 사업 과 관련하여 신용 카드 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 로 등 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사 업 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 사업 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은 어떻게 하는지요?
○ 개인 사업 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등록 화면에 사업 자 명의의 신용 카드 를 최대 5개까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사업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법인명의의 신용 카드 는 사업용신용카드 에 자동 등록 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