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별로 어렵지 않고 신청서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나이가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시민권 수속이 복잡해 지거나 혹은 위험하기 까지 할 수 있을까?
먼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과거 직장에 대한 기록을 갖고 오라는 요구에 당황해 하며 뒤늦게 나마 이민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스폰서 회사에어 일하지 않았다거나 영주권 취득후 바로 이혼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서가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두 케이스다 당시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늘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음주나 마약과 관련된 기록이 아니라면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즉, 흔히 받는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등 체포되지 않았으며, $500 미만의 벌금이나 포인트만 받은 경우 언급할 의무가 없다.
살인과 같은 중형 범죄는 영구히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추방 사유가 된다.
반면 대부분의 경범죄는 일시적으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 이들은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과 같은 해당 공문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때 상황을 둘러싼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형은 없지만 집행 유예등이 남아 있다면 Probation, parole, suspended sentence 등은 신청전에 다 마무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