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1세(여)문**입니다. 저는 2005. 3.15부터 2008. 1. 31 까지 개인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측은 매년 발생될 퇴직금을 산출하여 1년치 월급과 합산해서 연봉을 정했고 이러한 연봉을 매월 균분해서 지급했다며, 퇴직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사장님의 요구로 '미리 중간정산한 1년치 퇴직금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급여와 더불어 지급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고, 추후 퇴직금 추가지급 요청 등 퇴직급에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진짜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청구가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진정/고소제기
대법원은"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무효이며,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제 34조 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나 서류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읜 퇴직금 지급 청구는 정당한 것이며,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못 받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진정/고소 이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솬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