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고지의무 위반… 자칫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출처 : 스카이데일리 ㅣ 2020-05-10 11:31
단순 진료라 생각했지만 차트상 내용이 달라…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했다. 보험 계약을 하기에 앞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성실히 고지해야 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받은 내용들을 비롯 치료했던 이력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고지를 하고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런데 가끔
안타깝게도 나도 모르게 알릴의무 고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유병자보험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특히나 더 강조한다. 그 이유는 몇 개 안되는 간편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의 고객분께서 암진단금을 보험사로부터
수령을 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수령 과정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최초
접했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사유를 물었더니 보험 가입 3개월 이내에 차트상 위 내시경 검사소견이 있었고 이는 3개월 이내 재검사 소견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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