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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운수업 작성사례
상호 :
- 목차- |
간편장부 기장안내
간편장부 작성사례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간편장부 양식
전자신고 안내
☞ 간편장부 기장안내 |
간편장부란?
◆ 간편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2007.1.1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업 종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해 줍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기장시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5%)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간편장부 기장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간편장부 기장관련 등 세금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
◆ 간편장부 기장관련 문의사항 및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에 문의하면 친절한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 객 만 족 센 터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친절하고 상세한 종합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고객만족센터를 클릭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순서 |
1. 간편장부 기장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작성합니다. |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사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에서 한국화물(123-45-6****, 운수업/정기노선화물차)를 운영하는 김한국(501003-1******)씨의 간편장부 작성사례 입니다. |
간편장부 항목별 작성방법 |
□ 간편장부 양식(예시)
①일자 |
②거래내용 |
③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 5 |
○○ 판매 (외상) |
A상사 |
10,00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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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1. 9 |
△△ 판매 (현금) |
B제지 |
5,00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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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1.15 |
○○구입 (외상) |
C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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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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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
1.17 |
▽▽구입 (현금) |
D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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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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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1.20 |
거래처접대 (현금) |
E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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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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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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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기재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등)을 요약․기록합니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산서․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합니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현금‧외상‧어음)을 표시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제품․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구분기재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을 기재】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앞에 △표시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 2 |
운송수입 (현금) |
한국물산 |
5,000,000 |
5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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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
1. 4 |
유류비 (현금) |
한영 주유소 |
|
|
150,000 |
15,000 |
|
|
세계 |
1. 8 |
유류비 (현금) |
한미 주유소 |
|
|
100,000 |
10,000 |
|
|
세계 |
1. 9 |
유류국고 보조금(현금)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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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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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
차량수리비 (현금) |
한국 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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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 |
80,000 |
|
|
세계 |
1. 18 |
유류비 (현금) |
한영 주유소 |
|
|
150,000 |
15,000 |
|
|
세계 |
1. 20 |
기타 소모품비 |
종로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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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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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
1. 21 |
거래처접대 (현금) |
대한화물 |
|
|
200,000 |
|
|
|
영 |
1. 22 |
유류비 (현금) |
한영 주유소 |
|
|
350,000 |
35,000 |
|
|
세계 |
1. 24 |
교통위반 법칙금(현금) |
양천 경찰서 |
|
|
150,000 |
|
|
|
영 |
1. 25 |
휴대전화 요금(현금) |
대한 텔레콤 |
|
|
50,000 |
5,000 |
|
|
세계 |
1. 28 |
고속도로 통행료카드 |
한국 도로공사 |
|
|
300,000 |
|
|
|
영 |
1. 31 |
환경개선 부담금(현금) |
양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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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 |
|
|
|
영 |
1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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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
500,000 |
2,450,000 |
1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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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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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구형화물차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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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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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신형화물차구입 |
대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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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0,000 |
2,000,000 |
세계 |
□ 매출거래
○ 1월 2일 : 거래처인 (주)한국물산의 20TEU 컨테이너를 부산항까지 운송 후 화물운송수입 5,500,000원을 현금수령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함
⇒‧④ 수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5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계’로 표시합니다.
○ 1월 9일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 관련 국고보조금 1,000,000원을 무통장입금 받음
⇒‧② 거래내용 : ‘유류 국고보조금(현금)’으로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유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1,0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매입 및 비용거래
○ 1월 4일 : 거래처인 한영주유소에서 경유 165,000원을 주유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② 거래내용 : ‘유류비(현금)’으로 기재합니다.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15,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5일 : 차량 타이어의 마모가 심해 거래처인 한국카센터에서 타이어 교체 및 기타부품 차량수리 후 8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② 거래내용 : ‘차량수리비(현금)’으로 기재합니다.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8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1일 : 거래처인 (주)대한화물을 접대하고 현금 200,000원을 지급함
⇒․⑤ 비용 : 접대비 2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4일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무인속도카메라 등 교통위반범칙금 150,000원 납부함
⇒ ․⑤ 비용 : 교통위반범칙금으로 지출한 금액 15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5일 : 휴대전화요금 55,000원을 대한텔레콤(주)에 현금 납부함
⇒ ‧ ⑤ 비용 : 휴대폰요금 5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10%인 5,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⑦ 비고란에 ‘세계’로 표시합니다.
※전화‧전기요금 등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는 지로영수증 등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합니다. |
○ 1월 28일 : 한국도로공사 서울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카드 3매를 총 300,000원 현금으로 지불하고 구입함
⇒ ‧ ⑤ 비용 :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카드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 3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
□ 고정자산 증감
○ 2월 1일 : 95년식 구형 화물차량(취득시 가액 15,000,000원) 폐차처분함
⇒ ‧ ⑥ 고정자산 증감 : 구형 화물차량의 취득가액인 15,000,000원에 고정자산 감소를 표시하는 ‘△15,000,000원’으로 기재하거나 적색으로 기록합니다.
○ 2월 3일 : 2005년형 최신형 화물차량을 대한자동차로부터 22,000,000원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⑤ 비용 : 21,000,000원을 취드가액으로 ‘금액’란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인 2,000,000원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 화물차량 취득가액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20,000,000원) + 취득세(600,000원) + 등록세(400,000원) |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 |
한국화물(123-45-6****, 대표 김한국)의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입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사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년 귀속) | ||||||||||||||||||||||||
①주소지 |
서울 양천 목 911 |
②전화번호 |
02 - 397 - 1200 | |||||||||||||||||||||
③성 명 |
김 한 국 |
④주민등록번호 |
5 |
0 |
1 |
0 |
0 |
3 |
- |
1 |
* |
* |
* |
* |
* |
*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서초 서초 ○○ |
|
|
| |||||||||||||||||||
⑥ 업 종 |
정기노선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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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주 업 종 코 드 |
602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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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
| ||||||||||||||||||||
⑨ 소 득 종 류 |
(30, , 90) |
(30, 40, 90) |
(30, 40, 90) |
(30, 40, 90) | ||||||||||||||||||||
장부상 수입금액 |
매 출 액 |
5,000,000 |
|
|
| |||||||||||||||||||
기 타 |
|
|
|
| ||||||||||||||||||||
수입금액합계(+) |
5,000,000 |
|
|
| ||||||||||||||||||||
필
요
경
비 |
매 출 원 가 |
⑬기초재고액 |
|
|
|
| ||||||||||||||||||
⑭당기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
|
|
|
| ||||||||||||||||||||
⑮기말재고액 |
|
|
|
| ||||||||||||||||||||
매출원가(⑬+⑭-⑮)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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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조 비 용 |
재 료 비 |
기초재고액 |
|
|
|
| ||||||||||||||||||
당기매입액 |
|
|
|
| ||||||||||||||||||||
기말재고액 |
|
|
|
| ||||||||||||||||||||
당기재료비 (+-) |
|
|
|
| ||||||||||||||||||||
노 무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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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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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제조비용 (++) |
|
|
|
| ||||||||||||||||||||
일 반 관 리 비 등 |
급 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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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세 공 과 금 |
200,000 |
|
|
| ||||||||||||||||||||
임 차 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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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급 이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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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대 비 |
200,000 |
|
|
| ||||||||||||||||||||
기 부 금 |
|
|
|
| ||||||||||||||||||||
기 타 |
2,050,000 |
|
|
| ||||||||||||||||||||
일반관리비등계 (++++++) |
2,450,000 |
|
|
| ||||||||||||||||||||
필요경비 합계 (+) |
2,45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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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요령 |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30,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 40)
□ 장부상 수입금액
- ⑩ 매출액 : 간편장부상「④수입」란 ‘금액’의 합계액 5,000,000원을 기재합니다.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 관련 국고보조금은「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서식상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 기재할 사항이므로 1/9일 지급받은 1,000,000원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 매출원가 : 해당없음
□ 제조비용 : 해당없음
※ 제조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해당 |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 해당없음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제세공과금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을 기재합니다.(1/25일 + 1/31일 = 200,000원)
※‘제세공과금’에는 각종 세금 및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
- 임차료 : 해당없음
- 접대비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거래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1/21일 = 200,000원)
- 기타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유류대․차량수리비․소모품비․교통위반범칙금․고속도로통행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합계액 2,050,000원)
※'기타'에는 사무업무 관련비용 중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를 제외한 비용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필요경비 합계
- 필요경비 합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 계’의 합계액 2,450,000원을 기재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
한국화물(123-45-6****, 대표 김한국)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에 의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입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
간 편 장 부 소 득 금 액 계 산 서( 20△△년 귀속) | ||||||||||||||||||||||||
①주소지 |
서울 양천 목 911 |
②전화번호 |
02 - 397 - 1200 | |||||||||||||||||||||
③성 명 |
김 한 국 |
④주민등록번호 |
5 |
0 |
1 |
0 |
0 |
3 |
- |
1 |
* |
* |
* |
* |
* |
*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서초 서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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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업 종 |
정기노선화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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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 업 종 코 드 |
602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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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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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소 득 종 류 |
(30, , 90) |
(30, 40, 90) |
(30, 40, 90) |
(30, 40, 90) | ||||||||||||||||||||
총 수 입 금 액 |
⑩장부상 수입금액 (부표 ⑫의 금액)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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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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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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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세무조정후 수 입 금 액 (⑩-⑪+⑫) | ||||||||||||||||||||||||
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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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경 비 |
⑭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의 금액) |
2,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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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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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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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⑭-⑮+) |
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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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 소득금액(⑬-) |
3,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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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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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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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소득금액 (+-) |
3,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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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5월 31일 제 출 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부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30,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 40)
□ 총수입금액
- ⑩ 장부상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⑫수입금액합계’란 금액 5,000,000원을 기재합니다.
- ⑪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해당없음
☞ 예시 : 소득세․주민세 환급액, 고정자산(건물등) 매각금액 등 |
- ⑫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1,000,000원
☞ 예시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국고보조금․판매장려금 등 |
- ⑬ 세무조정후 수입금액 : 6,000,000원 (⑩-⑪+⑫)
□ 필요경비
- ⑭ 장부상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번 항목금액 2,450,000원을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1/21일) 200,000원 및 교통위반범칙금(1/24일) 150,000원의 합계액 350,000원을 기재합니다.
☞ 예시 : 소득세․주민세, 벌금․과태료 등,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 접대비 |
-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 : 해당없음(사례에서는 제외하고 작성하였음)
☞ 예시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연도말 계산 : 유형자산인 건설기계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기준연수 5년) ․정액법 : 취득가액 × 1/n(n=내용연수) ․정률법 : 미상각잔액 × 상각률(1-n√0.05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명세서를 별도 작성․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등 장부기장 및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
- 세무조정후 필요경비 : 2,100,000원 (⑭-⑮+)
□ 차가감 소득금액
- 차가감 소득금액 : 3,900,000원 (⑬-)
□ 기타
- 당해연도 소득금액 : 3,900,000원 (+-)
간편장부 |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수록한 간편장부 양식에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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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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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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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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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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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안내 |
전자신고란?
◆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법에 의한 신고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 한 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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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TS 이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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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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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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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S 가입 후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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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자신고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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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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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고서작성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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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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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적사항 확인 후 수입금액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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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고내용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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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신고내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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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완료 후「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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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신고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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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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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고현황조회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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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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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를 하면 이렇게 편리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매일 06:00~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의 혜택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인정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세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위 간편장부 설명은 수기장부를 기준으로 설명되어있읍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시면 너무너무 간단하며 종함소득세신고서 뿐만아니라 부가세신고서도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간편장부스마트북 을 체험해보세요
첫댓글 프로그램은 여기로 ( http://간편장부.kr/) 가셔서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클릭4번으로 자동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