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단기차입금이 입금되었다가 나중에 상환을 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지출 증빙은 어떻케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통장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통장복사하면 될것 같은데요.,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는데 말입니다.
전표만 작성만 해놓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가수금 내역서라든지 단기 차입금 내역서를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세무조사 받게 되면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역서를 만들게 되면 어떠한 양시기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첫댓글 저 같은 경우엔 차입금은...은행일경우엔..물론 증빙이 있구여..개인이나 대표자일경우엔..영수증을 만들거나..현금으로 들어와도..통장 가져가 다시 입금 시켜...맞추는편입니다.금액이 적으면 그냥...전표만 만들구여...참고되시길..
금액이 크다면 수표 또는 무통장 입금을 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입금표로 해도 무방합니다... 확실한건 통장입금이 제일 확실합니다. 문제도 생기지 않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