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벼매매(籾賣買)에 관(關)한 신합(申合) / ST835322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十三年 十月 日 / 1938년 10월 일
- 발행지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북촌리(北村里) 주식회사 유항사(有恒社)
- 크 기 : 가로 : 17cm / 세로 : 25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벼매매(籾賣買)에 관(關)한 신합(申合), 벼매매 당시 합의사항 (1938년)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북촌리(北村里)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항사의 벼매매(籾賣買)와 관련한 5가지의 합의 조항으로 ①미검사(米檢査) 벼는 구입(購入)을 폐지(廢止)할 것. ②공인중개인(公認仲介人)을 설정할 때는 공인중개인 외에 사용인(使用人)도 참여할 것, ③벼등급 간의 격차(格差)를 최대한 줄일 것, ④본 합의(申合) 기간은 1938년 10월부터 1939년 9월 말일로 할 것, ⑤본 합의(申合)의 이행 및 실시에 대한 부수적(附隨的)인 사항은 각자(各自) 책임(責任) 담당자(擔當者)가 공(共)이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 홍산출장소(鴻山出張所)에 의뢰(依賴)한다는 5개 항목을 서로 지켜야 하는 합의서(申合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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