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의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지난 1월 16일에 부가가치세를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개인택시인 경우 현행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인 자는 조합에서 일괄 신고하고 있으며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자만 개별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율이 10%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화(상품)와 용역(서비스)에 대한 금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소비자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부가세의 최종 납부자는 소비자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죠.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교육 관련 상품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받는 택시요금에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택시영수증에 '부과세 미포함'이란 문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님이 지불하는 운임을 흔히 '택시요금'라고 하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서비스에 대한 대가(代價)로 손님은 우리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를 지불합니다. 이 택시요금의 부가세 최종 납부자는 택시손님입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손님은 부가세를 내지 않은 거죠.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지만 일단 신고를 하고 세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죠.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사업자인 우리는 부가세를 내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부가세를 징수하려면 택시요금에도 부가세를 포함시켜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지정해 주시든가요.
제가 세무 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모순과 괴리가 왜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오니 그 이유를 속 시원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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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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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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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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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23: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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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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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용역 면세여부 대한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적서비스로서 과세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택시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택시영수증에 '부가세 미포함'이란 문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의2 1항,2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및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면 안되는 것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간이과세자 유형의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는 계산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부가가치세2과 ***(02-***-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ppt://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위질문내용중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지구상에서 일본과 한국에만존재하는 세금입니다. 모든소비자에게 동일한세율을적용하는세금(부자,가난한자동일시하는)으로 소득을고려하지않고 부가가치에대해 소비자가 동일부담해야한다고 정의되므로 대표적인 서민착취법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수증대를위해 부자증세방식이아닌 부가가치세를 2~4%정도 상향조정하여 서민에게세수부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은 농축수산물등 판매를촉진시켜생산증대를꾀하기위해 소비자부담을덜어주려고 지정된 몇가지품목은
부가세제외품목입니다..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언제든지 매상이 늘어나면 부가세내야할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택시는 부가세납부하고있습니다(감면분 공제후납부)
최근 개인택시일부기사들이 향후부가세환급70원을환급받아 감차비용으로 적립운운하는 얘기를 하는데
납부하지않은 부가세는 환급이없읍니다.. 잘못된전제로 부적합한 근거를 바탕으로한것입니다...
좋은 정보, 참고하겠으며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