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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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올해 8월초쯤 회사 부장님이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대출이 되지않는디며 제게 착실히 대출상환한다는 확인서만 작성해주면 대출이나온다며 부탁을하였습니다
절대 연대보증같은거아니니 걱정하지말라며 중개업체에서 연락이오면 애기좀잘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몇시간후 중개업체에서 연락이와 부장이 애기했던거와 똑같이 절대 연대보증이 아니니 걱정하지말라는 말에속아 카톡으로온 사전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장님이 3군데 업체 각1000만원씩 3000만원을 대출을 받게되었고 현재까지 연체는 단한번도 없었습니다(연대보증이 아니라고 절 설득한 녹취록 있습니다)
이후 제명의로 8000원만원 추가대출을 받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워 알아보니 대부업체에 제가 연대보증인이 된걸 알게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원본에 자필서명을 거부한상태이며 신용평가업체에 조회결과 연대보증건으로 등록되있지않았습니다
실체 돈을 부장님께 지급한 대부업체에서는 제가 원본에 서명을 하지않았으니 부장님께 이번달 말까지 원금상환을하라고 연락을 하였고
부장님은 상환할 돈도없고 이미 본인은 신용회복중이라 이번건까지 추가하여 신청할거니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부장님과 통화후 제게 원본에 서명은 안했지만 녹취록이 있기때문에 저에게 충분히 지급정지 및 압류를 걸수있으니 피해보기싫으면 부장님을 설득하여 이번달 말까지 상환시키라고 하는데요
1.연대보증건 무효처리가능한지
-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녹취파이로 대부업체에서 말한데로 제게 지급정지 및 압류가 들어올수있는지
- 압류는 판결 후 가능하기때문에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압류는 불가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상환할 능력없으면서 속여 대출을 받은 부장님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사용한 중개업체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관할경찰서민원실에 사전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