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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회생 신청시 주채무자에대한 채권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5년이 하루같이 추천 0 조회 532 16.07.25 17: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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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27 08:52

    첫댓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2010년에 면책이 되었다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그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면책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6.07.27 11:54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무궁한 발전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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