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7월 박변호사님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0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중 하나인 삼성카드에 와이프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된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도 와이프가 채권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및 법적절차 없다가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민법 제168조에 의한 채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3가지 방법) 2016년 7월에 채권추심회사로 부터 연대보증인인 와이프에게 채무금을 상환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주채권자인 저는 2005년 7월 21일 개인회생법원 신청
2006년 9월 29일 개시결정일
2005년 8월 1일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송달
2006년 11월 22일 채권자에게 개시결정통지서 송달
2007년 1월 4일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이후 정상적인 변제계획에 의해 2010년10월 5일 면책
주채무자인 저는 채권자(삼성카드)로부터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연대보증인게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채권추심사는 합의를 하는척하며 일부 금원을 받아내고 채권소멸시효연장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만들어 전체 채권의 부활을 시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선례의 판례를 찾아볼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당시에 이러한 사항까지 감안하여야 저처럼 십수년이 지난 후 또다른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할것입니다.
답변해주시면 많은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2010년에 면책이 되었다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그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면책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무궁한 발전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