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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회원들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명목상 지구당으로 등록하면 돈 몇푼 안드리고 창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창당·합당등에 대하여(퍼온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정당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제시하여 지지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평균수명기간이 약 3년 2개월에 불과하고 또 선거에 임박하여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선거후에 소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당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정당의 창당등에 관한 내용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어 정당의 창당 및 합당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정당의 구성
○ 정당법상 정당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당지부를, 지구당 소재지가 아닌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당조직은 중앙당, 지구당, 시·도지부 및 구·시·군당연락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중앙당과 지구당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나 시·도지부 및 당연락소는 정당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정당의 성립
○ 정당의 성립에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와 기성정당들이 합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창당 및 합당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우리나라는 헌법 제8조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어 누구든지 정당을 만들 수 있으나, 지역당을 배제하고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의 성립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은 정당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정당이 존속·유지되기 위한 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져야 할 지구당수와 그 지구당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구당의 분산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구당의 경우에는 법정당원수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즉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총수(227개)의 1/10(23개)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합니다.[법정지구당수(§25)]
- 지구당은 16개시·도중 5개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며, 정당이 1개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 지구당 총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지구당의 분산(§26)]
- 또한 지구당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합니다.[지구당의 법정당원수(§27)]
□ 정당의 창당절차
○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①중앙당창당을 위한 발기준비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이하 "중앙당창준위"라 함) 결성·신고 ③중앙당창준위의 창당활동 ④ 지구당 창당 ⑤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등의 절차를 거친 후 중앙당창준위 대표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1단계 : 중앙당창당을 위한 발기준비
정당을 만들기 위하여 이념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중앙당창준위를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중앙당창준위 결성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단계 : 중앙당창준위 결성·신고
- 20인이상의 발기인(창준위의 구성원)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중앙당창준위를 결성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발기인대회에서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과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등을 선임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 발기인대회가 끝난 후 중앙당창준위 대표자는 소정의 사항을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창준위 결성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창당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 제3단계 : 중앙당창준위 창당활동
- 중앙당창준위는 창당을 위한 활동 즉, 지구당의 창당승인, 당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등 정당창당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결성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내에 중앙당이 창당되지 아니하면 중앙당창준위는 소멸됩니다.
○ 제4단계 : 지구당 창당
- 정당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정지구당수(23개)이상의 지구당을 창당하여야 하는 바 지구당의 창당은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가 맡게 되며 창당과정은 중앙당창준위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먼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지구당창당을 위한 발기준비를 하고 10인이상의 발기인으로 지구당창준위를 결성하고 지구당 창당활동을 하게 됩니다.
- 다음은 지구당창준위가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인 30인이상의 당원을 확보하여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지구당이 성립하게 됩니다.
○ 제5단계 :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및 등록신청
- 중앙당창준위는 법정지구당수이상의 지구당창당, 지구당의 분산 및 지구당 법정당원수 확보등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집회개최공고를 하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창당대회 개최후 중앙당창준위 대표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중앙당이 성립하게 되며, 등록의 효력은 등록을 필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 정당의 창당에도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정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인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해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나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하며, 무소속이라는 용어나 무정당이라는 용어와 같이 정당명칭으로 부적합한 용어는 이를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합당(合黨)
○ 정당법에서는 유사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서로 용이하게 합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합당은 여러 개의 정당이 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정당이 되는 것으로 이는 정당들이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인 정당연합과는 구별됩니다.
○ 정당법상 합당에는 2개이상의 기존정당이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당명으로 성립하는 「신설합당」과 1개의 정당에 다른 정당들이 흡수되는 형태의 「흡수합당」이 있으며, 이러한 합당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간의 합당만을 인정하므로 기존 정당과 창당준비중인 정당간의 합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합당절차는 우선 합당하기로 한 정당들의 각 대의기관(전국대의원대회나 그 수임기관)의 합당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후 합당을 하는 정당들이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합동회의에서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하며, 합동회의 결의가 있은 후 2주일이내에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소정의 사항을 갖추어 중앙선관위에 합당등록신청(신설합당)이나 합당신고(흡수합당)를 하여야 합니다.
○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 당지부 및 당연락소(이하 "지구당등" 이라 함)도 합당한 것으로 봄으로 합당전 정당의 지구당등의 명칭은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의 지구당등 명칭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지구당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내에 신설합당시 합당전 정당의 지구당이 2개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구당개편대회를 개최하고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흡수합당의 경우 흡수한 정당이 아닌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만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조속히 지구당개편대회를 개최하고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합당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게 된 정당의 당원으로 인정됩니다.
Re:자! 이제 사법혁명당 하나 만듭시다.ㅎㅎ|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정당을 만들어 성공하는데 가장 필요헌것은 돈과 인적자원이다. 돈은 인적자원만 좋으면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인적자원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충원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화가 된 현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재판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서 정체성이 분명히 들어나는 사법혁명당이란 당명이 안성마춤이며 또한 일류...카페와 통합할 때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법혁명이라고 허기 때문에 쉬울 것이다. 일류...카페에는 사법혁명당에 꼭 필요한 정기자.진실한 승리.리마찰리 같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조금만 정당인으로 교육시키면 휼륭한 정당인으로 키울수도 있으니 일류...카페와 통합하여 사법혁명당의 깃발 올리는 게 급선무로 보이며,관피모나 일류...카페회원들의 이 시대 사명으로 보인다. 그럼, 내가 5년 후쯤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50억 정도의 후원금을 사법혁명당에 낼 수 있으니 두 곳의 운영자들은 한 번 만나서 상의를 해 보기 바란다. 아래의 유인물로 상계주공 3.6단지 재건축 주도권은 내 손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상계주공3.6단지 상가동 사용자들께 안녕허세요? 저는 3.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상가 관리비를 수년간 안내고 있는데도 6단지 장교동 번영회장님은 소장을 제출허지 안했으나, 3단지 윤재근 번영회장은 사건번호: 2015가소81298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4월 7일 날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마,내가 누차 주장한데로 상가 번영회는 친목회에 불과해서 관리주체가 못되고, 집합건축물법 24조에 의해 상가관리단을 구성하여 구청에 신고해야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번영회에서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임대료를 징수한 것도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해서 내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들께서는 점포주들 연락처를 상가관리소에 제출해 주시면 내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게 만들고, 불법건축물도 점포주들에게 추인을 받아 합법건축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하면 조만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번영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북부지원에 내겠습니다. 2016.4.9 상계동730-2번지. 상계동728-3번지 상가 관리단 추진위 김태선 문의 전화: 010-5757-9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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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광땡님. 추진력있으십니다.
나여왕님과 광땡님은 자주 사라지시는 흠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똑똑하신것은 인정합니다.
대단하시고 지지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오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면 건축법위반 사항일겁니다.
그러면 구청소관으로 위반건축물시정요구서 3번 나간후 이행강제금이 평수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건축법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해봐야 벌금 한 번 나오면 끝입니다.
창당을 하려면 자금도 자금이지만 몇 명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자기 사건에 쫒기는 사법피해자들이 그럴시간 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패소에 따른 변호사비용 마련하기 바쁠겁니다.
이런 사안이 해결된다면 나부터도 나설것입니다.
그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오리라고 봅니다
20대국회개원하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재판에 대하여 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
각정당마다 대법관 전원을 탄핵 발의 해달라고 관피모 이름으로 하여 청원서를 보냅시다,
18갑오님 존경 +
앞으로 다른 회원 불편하게 안하시기,,,,,,,ㅎㅎ
펌>
인샬라님
우리 카페는 님과 같이 많은 돈을 입금하는 것 보다 단돈 10원의 적은 돈을 입금하는 분, 댓글 많이 다신분을 우대합니다. 제가 카페를 관리하는 동안 나머지 분들을 구경꾼 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돈많은 과부 소개시켜 준다고 해 놓고 왜 연락이 없는 거요?
존경합니다
법률전문가 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