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동대표 중임제한이 완화되어 모집공고2회 이후에도 동대표 희망자가 없으면
선거구2/3동의가 있으면 중임에 관계없이 또 할 수가 있답니다.
대표회의 구성이 안되는 단지에는 희소식이 될수도 있지만 직업적인 대표가 좌지우지 하는 단지는
정말 큰일났네요
첫댓글 완화되었다고 하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좀 그러네요.
직업동대표들이 판을 칠거 같아요
소단지는 동대표 서로기피하는 현실입니다.
내년 1월 25일 시행이랍니다. 그걸 노리고 소장을 희생시키는 단지가 있군요.
첫댓글 완화되었다고 하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좀 그러네요.
직업동대표들이 판을 칠거 같아요
소단지는 동대표 서로기피하는 현실입니다.
내년 1월 25일 시행이랍니다. 그걸 노리고 소장을 희생시키는 단지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