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조합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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