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1]
□ 노OO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만기 안내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는데,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보험사가 보상할 것을 주장
➡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민원사례2]
□ 전OO은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보험(‘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추가)에 가입한 후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배우자 연령이 29세라는 이유로 면책을 통보
◦ 보험가입당시 보험사로부터 연령한정특약의 보상범위 등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으므로 면책통보는 부당함을 주장
➡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생년월일(만29세)을 잘못 입력(만30세)하여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자동선택
청약단계에서 사고 발생일 기준 만30세 미만인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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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험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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