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제주(p600****)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대통령님 신규승계 자녀수당 두배인상되어 257,000원 아십니까?
저는 6.25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입니다.
2019년 6월 4일 보훈가족을 초청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씀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습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6.25유자녀를 3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적유자녀(군사원호법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승계유자녀(1998.1.1. 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신규승계유자녀(1998.1.1.이후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현제 유자녀 수당 지급액
제적유자녀 월 1.333,000원
승계유자녀 월 1,091,000원
신규승계유자녀 월 257,000원
신규승계유자녀 2018년 지급액 124,000원에서 2019년부터 두배로 인상되어 257,000원지급되고 있습니다.
위내용을 예로 들어 100%이상 인상으로 말씀하오나 수당 절대 액이 문제이지 인상 %는 왜곡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수당중에서 신규승계자녀 수당 보다 적게 지급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98년 1월 1일 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유자녀(승계)는 98년 1월 1일 이후에도 어머님이 연금을 수령한 경우 어머님의 유자녀(신규승계) 보다 수당 수령이 적었다는 주장을 펴다가 이제는 신규승계 유자녀 수당 수령 역차별이 발생됨을 확인 하고 2018년에는 특화사업을 선정 100%인상 하였으나 올해는 재정 당국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피력합니다.
똑같은 6.25유자녀 임에도 유자녀간의 수당차별은 잘못되었으며 대통령님의 말씀은 자료의 왜곡이오니 차별수당은 시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첨부 : 일흔의 이 할머니 무슨 죄(罪)가 있습니까 ?
6.25 신규승계(미수당)유자녀의 삶 1부
청와대 보훈가족초청오찬에서 신규승계 자녀수당 두배인상 현제까지 보도한 언론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