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WTO에 합성단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통보
O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음.
- 미국은 11일, 무역법 201조와 202조에 의거해 구제를 요청한 3개 국내 생산업체의 청원에 따라 ITC가 합성단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고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통지했음. 합성단섬유는 면이나 양모와 유사한 합성소재로, 아기용 물티슈, 커피 필터 및 직물 제조 등에 사용됨.
- 해당 합성단섬유 생산업체 3곳은 앞서 2월 28일 청원을 통해, 지난 2018년 내려진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 직후 비규제 대상 생산자들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규제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다시 증가했다며, 유의미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음. 지난 2018년 미국은 한국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합성단섬유에는 반덤핑 관세를, 중국 및 인도에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음.
- 청원인들은 이어, 이러한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 2018년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이후 국내 생산업체 2곳의 공장 시설이 폐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음.
- ITC는 오는 6월 4일 피해 조사 단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청회를 연 다음, 7월 9일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임. 조사 결과,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ITC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관세 부과, 저율 관세 할당 등의 구제 조치를 고려해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