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서면결의에 의한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서는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17.6.2. 개정, ’17.6.3.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같은 영 부칙 제3조에 따라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7.6.3.)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규약은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위의 조합총회 직접참석의무 규정이 조합규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7.6.3.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규약내용의 개정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해산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취소 등이 있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