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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호사법위반 여부
청암 추천 0 조회 324 13.01.04 10:53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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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04 11:08

    첫댓글 위 답을 하기전에 아래 몇개 질문에 먼저 답을 주실때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

    <질문>
    1. 매월 350만원 받는자가 임의단체 대표라는 것인가요
    2. 매월 350만원 받아서 임의단체 유지비로 사용햇나 아니면 개인 생활비로 충당했느냐
    3. 소송 내용은 뭔가요
    4. 돈 350만원 받은 자가 원고의 자격이 있는가

  • 작성자 13.01.04 12:34

    1. 공동대표이구요, 2. 매월 받아서 개인 생활비로 사용, 3. 아파트형공장 단지의 현재 대표가 관리인이 아니라는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와 '관리권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4. 현재 소가 진행준인데 판사 왈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구요.

  • 13.01.04 13:42

    추가질문 받고 제의견 내겠습니다

    5. 소송문건은 누가 작성하나요

  • 13.01.04 17:16

    지배인 또는 동업자는 소송 수행자가 될 수 있다.
    단지내에 재산권이 있는 공동대표가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한 위장 취업이라면 위험합니다. 우리 카페의 노정수 씨 처럼,,

  • 작성자 13.01.05 09:43

    근로자로 취업한 건 아니고 1개동의 직원입니다. 전에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더니 직원이라며 빠져 나갔는데, 이번엔 그 동을 대리한 게 아니라 별개의 단체를 대리하여 소송한 겁니다.

  • 13.01.05 09:53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변호사법위반죄는
    제109조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13.01.05 09:55

    그러나 본인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 13.01.04 20:54

    5번 답과 무관하게 위법성이 잇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 13.01.04 20:55

    질문을 하실때 내용이 아무리 짧아도 적어도 6하원칙에 의한 사건 개요를 설명하셔야 좋은 답을 얻어 냅니다

  • 13.01.05 09:37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고비 이상의 금품을 향유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1.05 09:49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이 5개동이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입주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이 협의회는 단지를 설립한 시로부터 관리권을 인수받아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동의 대표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외부세력(지금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자)을 끌여들여 자신들이 사용할 사무실과 경비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되자 기존의 입주사협의회 대표 등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각종 소송을 내고 있어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결과 직원이라고 하여 빠져 나갓습니다. 이번엔 아예 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선출해 주고 대리권을 주면 저들(기존은 협의회)을 형사고소하고 소송

  • 작성자 13.01.05 09:52

    을 하겠다고 안내문을 배포한 사실이 있는 자이고, 말대로 지금 우리를 상대로 관리권부존재확인 및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건은 그 자가 합니다. 원고로 되어 당사자로 소송도 참여합니다.

  • 13.01.05 10:02

    그렇다면 법원도 소송당사자로의 지위를 허가하였네요
    피고 측은 법정에서 원고 측 소송지위에 대하여 주장을 하지 않았는지요.

  • 13.01.05 14:11

    회사의 대표나 관리인 등은 그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습니다.

  • 13.01.05 11:11

    주식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있고, 지배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주)주식회사가 구수회가 필요다고 하여 구수회를 대표이사(또는 지배인) 로 취임을 시켜 월 2000만원 봉급을 주고, 구수회 대표이사는 업무의 대부분을 소송일을 한다고 하면 이는 변호사법위반이 아닙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 13.01.05 12:07

    그래서 저는 변호사법위반죄의 109조 1항의 폐기를 주장하며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적용 피해구제하면 된다 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 13.01.05 11:56

    본 게시물은 법률상담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 13.01.05 15:37

    어느 (주)주식회사가 구수회가 필요다고 하여 구수회를 대표이사(또는 지배인) 로 취임을 시켜 월 2000만원 봉급을 주고, 구수회 대표이사는 업무의 대부분을 소송일을 한다고 하면 이는 변호사법위반이 아닙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동의합니다.
    언제나 우리 구수회대장님은 확장성이 강하시니다.(상법에서 회장.사장.총수는 "지배자")

  • 13.01.05 15:41

    지배자를 누가 감히 뭐라하겠습니까?
    법의 맹점이죠?깊이 파고들면 개인의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맹점들...그러므로 유전무전?지배자의구조도 좀 개혁해야죠?

  • 13.01.05 18:10

    위하동문 필승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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