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상품권 발행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사항과 함께 청약철회 및 환불요청 등 소비자 권리 안내 -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음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 관련 민원‧상담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이용 |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