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김해복합레저단지 수사 불똥 비음산터널로 튀어
접속도로~단지 연결사업도 지자체 대신 민간 시행못해
정부 그린벨트 해제 취소땐 민자 유치 차질로 사업 난항
김해 복합스포츠·레저단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똥이 창원 사파동~김해 진례면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사업으로 튀고 있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남도는 김해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6년 10월부터 창원시 토월IC~김해시 진례면 5.9㎞ 구간에 너비 20m, 길이 3015m의 비음산터널 접속도로 사업을 민자로 계획 중이다. 이 사업은 "기존 노선이 창원 도심으로 연결돼 교통난이 심화된다"는 창원시·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일부 노선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D건설(주)이 사업비(1400억 원) 상당 부분에 대해 민자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터널 접속도로가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김해 복합레저단지 사업지역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계획 중인 이 단지가 지자체 직접시행이 아닌 민간업체에 맡겨 시행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찰 수사에서 김해시의 오류가 드러날 경우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비음산터널 접속도로 건설이 복합레저단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김해시로서는 비음산터널 접속도로가 완공되면 시의 외곽지역인 진례면을 장유면과 같은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시와 터널 접속도로가 연결될 경우 창원시내에서 이 지역까지 자동차로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내 비싼 아파트값 등을 감안해 최소 2만 명이상의 인구가 김해로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합레저단지 내 상당수 부지는 그린벨트(378만8537㎥)를 해제해 조성될 예정인데, 국토부는 관련법상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하는데도 민간업체인 (주)록인에 맡겨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 결과, 이런 오류가 확인돼 그린벨트 해제 승인이 취소될 경우 비음산터널 및 접속도로 사업은 중단 또는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비음산터널 접속도로 사업이 이뤄지면 김해 복합레저단지는 물론 주변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시 측은 "검찰수사 결과가 비음산터널 사업에 영향을 줄 수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 사업은 그린벨트인 김해 진례면 송정리 일대 378만여 ㎡를 해제하고 주택단지(98만 ㎡)와 골프장(27홀), 체육시설 등을 만드는 4000억 원대 개발사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