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입찰 할려고 하는데,
전입세대열람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사람 사는 흔적이 있어서, 외국인 임차인 여부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문건송달내역.등에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낙찰후 외국인 거고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2.
외국인의 경우 거소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인지요.
전입은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관할 이고 ~외국인은 법무부 관할이라.전입세대열람 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외국인 거주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정동열 공인중개사 올림
0105444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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