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소인 이여자의 범죄행위
1). 부녀회장을 사칭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5(횡령․ 배임)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신내 성원아파트(900세대)의 공금 약1억여원을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 230 -001912 예금주 이여자으로 수뢰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2). 또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및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불순집단들이 아파트(900세대)의 22개라인 현관 바닥을 불법적으로 파괴한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을 자행하였습니다.
2. 과거의 사건담당 수사관(사법경찰관리)들의 만행
1). 그동안 모든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여자 및 안무무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들, 증인 들이 법정에서 입증하였으나, 모두 배척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고소인을 범죄자로 매도 하였습니다.
2). 사건담당 수사관(사법경찰관리)들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50조의2 등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의 법령미숙지, 수사미진, 판단착오 및 공금 횡령금액을 피고소인이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보관금이라고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습니다.
3). 현재까지 동사건 및 유사사건에서 사건담당 수사관은 형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2항에 의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 진행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4). 동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들(영등포경찰서 경사 편0철, 중랑경찰서 경사 신0진)은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까지도 고의적으로 실행하지 아니 한 사건도 있으며
,
형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었으나, 사법경찰관리는 고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도 아니 한 사건입니다.
5). 현재까지 동사건 및 유사사건의 수사에서 피고소인 이여자가 피의자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는 형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및 형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및 형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및 형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등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피고소인 이여자를 비호하였습니다.
▣ 완전히 무법천지, - 비리사건
▣ 80세 전 검사출신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하는것인가?????
▣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각하"로 송치하는 세상인가요????
▣ 사법경찰관들(영등포경찰서 경사 편0철, 중랑경찰서
경사 신0진)은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구속기소"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었인가??????
첫댓글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재수사로 범죄자를 구속기소하여야 합니다.
명백한 범죄를 거부하는 썩은 경찰의 머리를 망치로 찍어라
썩은 경찰의 머리를 망치로 찍고 싶으나, 인내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민원으로 제출하세요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지요
<의견>
제가 박 공동대표님 이라면 저는 피고를
1. 피고1 영등포경찰서 경사 편0철,
2. 피고2 중랑경찰서 경사 신0진
3. 피고3 서울지방경찰청장
3분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소장 접수하고...
위 민사소장은 인지, 송달료 <차후에 제출한다>고 하면서 접수하고, 접수증명원을 받아야 함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과에 제출하는 수사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수사이의신청서>를 서울시경 민원실로 등기 접수하면서
문건 말미에 + 민사 소장, + 접수증명원. 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경찰들이 무척 공정하게 수사를 다시 착수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범죄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경찰2명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수사이의신청서, 문건 말미에 + 민사 소장, + 접수증명원. 을 첨부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505,03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승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들(영등포경찰서 경사 편0철, 중랑경찰서 경사 신0진)은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구속기소"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라,
주장, 법리, 명백한 증거
가 있는 사건은 설사, 기각, 패소되더라도 사피자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을 보는 사람 모두 즉,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해당 경찰을 꾸중할 수 박에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파면"되기를 바라는 것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