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덕분에 2013년 6월 인가 후 44회차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 중 신협에서 별제부 집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연체없이 납부하여 조용히 지내왔는데 근래 법원에서 신협으로 미확정채권통지서가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신협에서 저에게 9.19 까지 변제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변제가 어렵다고 사정하니 무조건 집을 처분해서 갚던지 아니면 제3자로 채무승계를 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과 도움을 주심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아래 문의사항에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또는 부동산 명의변경은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금을 대환할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2. 집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3. 부동산은 제소유인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타 금융기관(현재 채권자목록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받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경우도 법원에 변제계획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참고적으로 개시결정문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을 보면
채권현재액(원금)8천만원, 근저당 채권채고액 1억 4백, 별제권 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 89,250,000원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 받을 수 없을 채권액 14,750,000원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 유보액에 표시된 미확정채권액은 5,144,100원 입니다.)
첫댓글 부동산 매각, 대환대출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별제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미확정채권이 소멸하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수정신고 기한 및 신고위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