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건 논의가 시작된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은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 경찰은 법 제정에 발맞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26일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된 때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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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근거가 없었다.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처벌 강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노상 방뇨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다.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스토킹 범죄가 살인,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식당 여주인에게 2개월간 전화 100여 통을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다 거절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례가 있다. 또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였던 여선생을 7년 동안 스토킹한 후 `n번방`에 선생 딸의 살해를 청부한 경우도 있다.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명시했다.
향후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을 휴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첫댓글 징역5년으로 되냐 보나마나 뭐다뭐다해서 다깍겠지
최소5년때려...다 집유주게 생겼네
다행이다..불과 2년전만해도 가족까지 다칠까봐 이사갔는데ㅜ
최소 5년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좃같은데
ㅋㅋ 최소5년아니고..??? 우리나라는 최대를 없애고 최소로 바꿔야해
최대? 최대 5년? 이게 최대냐?
이거라도 어디냐....싶은마음 ㅅㅂ
최대 5년 지랄났다 법이 왜 이따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