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육아휴직 중입니다.
제목과 같이, 다음 달(9월)에 복직이며,
6개월 뒤(내년 3월경), 잔여 육아휴직(1년7개월) 사용 예정입니다.
사유는 와이프가 내년에 복직을 하면, 타지역 발령이 유력한데, 출퇴근하기에는 불가능한 조건이며(강제 주말부부;)
양쪽 부모님들께서도 여력이 되지 않으시기에
아이를 맡기기도 불가능합니다.
몇번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와이프는 정년이 가능하며, 저보다 페이가 높고, 복지 또한 좋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사용 통보를, 복직 후 바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용하기 두어달전에 하는 좋을까요?
첫댓글 제가보이엔 2~3개월전쯤 이야기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어쩔수없이 써야할것같다는 늬앙스로요
두어달 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