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현행범"
박선영 이사장,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및 김정은 체포 촉구 1인 시위
박선영 이사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9일 오후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에 게재하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3대에 걸친 세습 전쟁범죄자이자, 반인륜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제10조)와 반인륜적 범죄(제9조)를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 10만 명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노예화 ▲약 12만 명의 전시·전후 민간인 납치 ▲우리 국민 6명 투옥 등을 거론하며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이자 반인도적 범죄의 최종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물망초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과 지난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반(反)인도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고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 등 어떠한 사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선영 이사장은 10일 오전 8시45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UN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과 동시에 김정은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청와대 국민청원
-이하 국민 청원 全文-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3대에 걸친 세습 전쟁범죄자이자, 반인륜범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제10조)와 반인륜적 범죄(제9조)를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죄인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또한 남측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정의’의 관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특히 검찰)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남측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청원의 요건상 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9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약 10만 명의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고 지금도 노예화 하고 있는 죄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이 넘는 국군포로들이 아오지 탄광지역에 억류된 채 불가촉천민만도 못 한 ‘43호’라 불리며 강제노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90%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 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모두 80분의 국군포로들이 스스로 탈북해 현재 28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증거와 증인, 증언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자로서 이같은 범죄행위를 세습하고 있는 현행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정법만이 아니라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위반입니다.
2. 약 12만 명의 전시·전후 납북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2만 명에 달하는 전시·전후 납북자들이 북한 땅에서 가족과 고향,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김정일, 김일성과 똑같이 김정은도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전후 납북자의 존재 또한 많은 증언과 증인 등을 통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전시 민간인 납치 또한 국제법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1969년의 KAL기 납치사건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3. 우리 국민 6명 투옥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감옥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갇혀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등 선교사 3명과 3명의 탈북자입니다. 북한은 이들을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잠입한 간첩들이라며 재판과정도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감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1. 2. 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출생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고, 자국민 보호(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는 UN이 요구하고 있는 통치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에 불법 투옥되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대한 빨리 구출해 내야하고, 그 첫 걸음이 김정은을 체포해 그 죄과를 묻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 제6조)를 위반한 현행범이자 반인도적 범죄의 최종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물망초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과 12월 11일, 두 번에 걸쳐 김정은을 현행범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체포해 범죄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인권변호사이셨던 문제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우선인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솟구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잘 지키시리라 확신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법을 더 잘 지키시도록 온 국민이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2018년 12월 9일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 선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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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부터 여기에 동의 해야한다. 노름꾼이 노름에 미치면 여편네 잽히고 돈빌리려 한다고 했다. 오매불망 김정은의 문가는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아니고서야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아름다운조국을, 착한 국민을 몽땅 그놈에게 바치고 싶어 처량할정도로 몸부림치랴. 네것부터 다 바치지 왜? 유구한 역사의 조국을 그놈에게 바치려고 지랄하는가. 모기가 불나방에게 <내일 만나자>했더니 불나방이 <내일이 뭐냐?>했다지. 문가야 내일있다는 걸 잊지 말라. 하늘의 심판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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