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소송물 = 처분 위법성 일반이고,소송물이 위법한지 / 적법한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가서 판단하는 사항이라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인가요?청구 인용 판결 (=처분 위법, 청구 적법) 청구 기각 판결 (=처분 적법, 청구 위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가서 심리하고, 실제로 판단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으로 보는 게 맞죠?
첫댓글 기판력의 소송물..? 그냥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처분 위법성 일반인것은 맞고 , 처분의 위법여부는 본안판단에 가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기각,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인용은 맞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라는게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것 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처분이 적법,위법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판결입니다
첫댓글 기판력의 소송물..? 그냥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처분 위법성 일반인것은 맞고 , 처분의 위법여부는 본안판단에 가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기각,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인용은 맞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라는게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것 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처분이 적법,위법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