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재산권 침해
2.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당해 공무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번은 과실범 여부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액하여 위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은 과실범이 아니라는 전재하에 감액지급할 수 있는 경우이고, 특사받았다고 감액 안하는게 아니다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게 맞을까요?
휴일에도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