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협의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03.8.25)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앞이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주의(populism)적 대책과 그에 대한 여과없는 기사 제목과 그 기사만을 읽고 좋아할 신용불량자들과 또한 그 신용불량자들 중 섭섭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인가 피해의식을 가진 수많은 정상 금융거래자들...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 봅시다. 개인의견은 "===>"이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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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
․담 당 자 정광현 사무관(☎ 377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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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대책 추진 개요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제도 개선
□ 신용불량 사후관리기록 삭제 등
ㅇ’00.1월 및 ’01.5월 2차에 걸쳐 연체금 상환자에 대해 사후관리기록 삭제(289만건)
ㅇ연체금 상환후 기록보존기간(1~3년 → 1~2년) 단축(01.7)
===>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정보 보유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가시적 효과를 얻었으나, 당초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을 때와 내용이 달라지므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다량의 사회적 정보가 손실됨으로 인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게 된 결과를 가져옴.
□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지의무 강화(02.6)
ㅇ등록일 15일전까지 통지 → 등록일 1개월전까지 통지
===> 기존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제9조(2002.06이전)"등록일전 45일부터 등록일전 15일까지의 기간내에 해당거래처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우편 또는 E-MAIL로 통지"하던 것이 "(동조)등록일 1월전까지 해당 거래처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사전통지"로 바뀌게 된 것임.
이것은 "신용교육을 전혀 받아 보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연체 하루가 지나도 "신용불량 통보"를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금융기관 또는 추심회사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6조에따라 불법임)"을 자행하게 하는 물꼬를 터 주게 된 것임.
또한 이에 편승한 불법적 추심행위로 인한 대책없는 대환대출의 증가와 대부업과 사채시장의 활성화, 의미없는 연대보증인의 증가, 더우기 사회적 범죄의 증가와 동반 자살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 것임.
□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상향조정(02.7)
ㅇ5만원 이상 3개월 연체 →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
==>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교육"이 중요한 지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신용불량정보 보유자(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정보 보유자는 다름.)를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임.
올바른 신용교육이란 단 1원이라도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이런 교묘하게 숫자 놀음이나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단일 금융회사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당해 금융회사에서 대환대출, 만기연장 등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지원(02.5)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02.10)
ㅇ신청대상자 확대(총채무액 2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등), 채무조정방식 개선(상환기간 5년 → 8년 등), 소액채권 신속처리절차 도입, 지방 순회상담․접수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03.8.20일 현재 약 14만명에 대해 상담 실시, 22,698명의 신청접수를 받아 7,346명에 대한 채무조정안 확정
===>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신용회복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관으로 그 문제점을 나열한다면
- 채권자 재단으로부터 생긴 임의적 자율집단으로
* 신용회복 확정에 있어 채권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채무자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는 불공정한 시스템임.)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강제성을 가질 수 없음.
* 임의적 신청과 확정으로 인한 사법적 판단의 여지를 남김.
- 또한 여신전문기관(신용카드사 등)의 '약탈적대출'에 따른 급조된 조직임에 따라 과다한 홍보가 필요한 관계로 건전한 금융거래자까지도 '도덕적 해이'의 여지를 남김.
- 그 조직의 재원과 인력 구성이 구태의연한 기존 관료 조직으로부터 나옴으로 인해, 진정한 신용회복지원과 교육보다도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운영과 홍보를 위한 보도로 일관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재론되는 것은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는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향후 대응방향
< 기본방향 >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기회복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대되어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이 제고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임
===> 당연한 내용이고 이는 대응방향이 아니라 "라. 자체 핑계"로 적절한 내용임.
◇ 그러나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조기신용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
===> 당연한 내용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아님.
◇ 이와 함께 개인신용도에 상응한 선진 금융거래 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추진
===> 무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또 다시 "하기로했다원"으로서의 내용은 아닌지...
◇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고의적인 상환기피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
===> 상세한 내용을 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현재 추진중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앞당김으로써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유도
===> 상세 내용이 빠져 있음.
(나)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단일 금융회사가 등록한 신용불량자(104만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적극 활용
ㅇ특히 소액 신용불량자(1천만원 미만, 81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조속히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이는 결국 대환 등을 장려하겠다는 얘기이며, 대환의 경우 공증을 하게 되므로 법적 조치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 채무자의 압류 등이 용이해 지므로 대안이라 보기에는 부족함.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시 금융회사 자체의 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포함) 실태를 반영
===> 이는 억지로 숫자놀음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기꾼'과 '생계형신용불량'의 구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 또다른 관치행정의 표본으로 비판받을 것임.
□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통계 발표시, 각 금융회사별 현황도 포함하는 등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A사는 회원500만명, 총여신액500억원에 신용불량정보 보유자 50만명, 연체금액 50억원 등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금액은 그 여신 형태(담보의 경우는 많은 경우 연체라 하더라도 무관하나 신용일 경우는 매우 판단이 가능함)에 따른 자료의 공시를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장질서가 잡히도록 해야 할 것임.
단순하게 신용불량정보 보유자의 규모만을 비교하게 될 경우, 그 옥석을 가리기 보다 무식한 언론의 또 다른 국민 우롱이 예견됨.
② 2개이상 금융회사가 등록한 신용불량자(231만명)에 대해서는
ㅇ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한 금융회사 공동의 신용회복 지원 활성화
===> 신용불량이 되기 전의 개인채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임.
ㅇ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채권추심프로그램 활용
===> 시장자율이란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함"과 "정당한 권리와 피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나 현 시장에서 자율적인 진행 사항을 정부기관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임.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 확충
ㅇ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추진
ㅇ지방의 신용불량자들이 보다 쉽게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설치
ㅇ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확대개편
ㅇ’04년부터 한시적으로 위원회 예산의 일부(예시:’04년 50%, ’05년 30%, ’06년 20%)를 금감원․한은이 분담지원
===>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는 "신용회복기회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것임.
□ 민간주도의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의 조기 활성화 유도(8월말까지 참여기관 확정후 본격 활동)
ㅇ 채권추심 창구 단일화로 금융회사 추심비용 절감
===>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나, 시장에서의 상기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의 해소나 실제적인 방책이 없음.
ㅇ 채무자에게도 추심부담 경감 및 조기 신용회복기회 부여
- 채무재조정 요건(소득요건 등)을 갖추고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채무재조정 실시
===> 예를 들어,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나 '소득없는 주부'등이 원천적으로 그 기회가 차단된다면 이는 '신용회복기회의 불평등의 가속'과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정책이 될 것임.
- 기타 채무자는 채권추심 등을 통해 원리금 회수
===> 원칙임. 단,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을 기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더욱 사회일탈행위가 가속될 것임.
* 채무상환이행 실적을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현재 2개사 영업중)의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도덕적해이 문제를 최소화
===> 규정적으로 개인신용평가회사란 국내에 아직 없음.
③ 금융회사 차원의 지원 등이 곤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 원칙임. 단, 이 과정에서 압류 등을 행할 때의 그 압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할 필요 있음. 전세금 같은 경우, 100% 압류된다면 국가가 당연히 그 채무자를 위해 국민주택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매우 인정머리 없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정의 붕괴(이혼율(세계 2위)의 증가),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유민의 증가(무슨 조선 말기 같군...), 차명 거래의 증가 등 제도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추심과 관련된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함.
□ 민간차원의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법원을 통한 채무자 회생지원 활성화
ㅇ 법원에 의한 채무재조정과 파산 등을 규정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시 동 제도를 활용
- 장래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없이 법원중재를 통해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도입
-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파산제도를 개선
※ 외국의 경우, 민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외에도 법원에 의한 파산 및 회생프로그램이 활성화
* 파산신청 건수(02년) : (韓) 1,335건 (美) 157만건 (日) 21만건
===> 현재 국회에 '개인신용회복지원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환기와 추진의사가 전무함.
(다) 개인신용도에 상응한 신용거래 관행의 조기 정착
□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 유도
ㅇ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8~10월 운영)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 개인신용평가회사 활성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인신용평가기관(CB)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등에 의한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의 신용불량정보를 이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음.
만약, 미국의 경우 연체정보의 경우, 최장 7년까지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삭제된 신용불량정보의 활용에 대한 검사와 차후 연체정보의 장기 제공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알린 후 시행해야 할 것임.
또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는 기존의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NGO는 전무함. 각종 단체는 이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밥그릇'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T/F의 작업 진행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정도,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 검토
ㅇ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거래 정보에 포함하여 종합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주요국의 경우, 법적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도입하여 집중관리하지 않고, 연체금액 등 연체사실을 여신정보와 함께 신용거래정보 내용으로 관리
===> "검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조속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언론의 앞서가는 기사에 대해서는 항의와 감시를 바람.
(라)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 및 개인신용에 대한 교육․홍보
□ 채무상환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을 확고히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
===> 금액 기준이나(1천만원 이하 등) 금융기관 수(2개이하 등) 기준의 차별적 대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밀한 세부 심사와 강압적 회신의 금지 등이 동반해야 할 것임.
ㅇ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정상적인 채무상환, 감면을 통한 채무상환 등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토록 유도
===> 이 경우,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는 여전히 소지를 안고 있음.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경우도 그러한 것이 우려되어 현재 2만여명 신청에 6천여명 확정이 있었지만, 부정 신청에 따른 신용질서문란자(1.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로는 단 한명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임. 즉, 매우 비현실적이며 결국 신용정보회사로 그 책임을 이관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음.
□ 초․중․고교 교과서에 개인신용관리 및 금융이용의 중요성 등 금융소비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추진
===> 이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을 함께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NGO가 적합하나, 대안이 없음.
ㅇ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상담 활동도 강화
===> 빨리 좀 하기 바라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종국적 대안이 아니므로 자체 정화를 바람.
첫댓글 구구절절 옳은 사견이시네요..유용하게 퍼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