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1단계을 논의하였음
◈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하여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2단계을 마련 예정 |
‘25.3.20(목) 10:00,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관련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저축은행업권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5.3.20(목)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유 관 기 관 :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담당 상임이사 - 저축은행업계 :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 전 문 가 : 박준태 박사(금융연구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하였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제도개선 TF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서울보증보험,
신용정보원, 저축은행중앙회 및 주요 저축은행 등 참여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세부내용 별첨 참고) |
< ❶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되어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1)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2)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3)한다.
* 1) (現) 신용하위 30%에 70% 이상 공급 → (改) 신용하위 50%에 70% 이상 공급
2) 네이버·네이버페이의 비금융정보와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한 ’네이버페이 스코어‘ 활용 등
3) 햇살론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 150% 부여
민간 중금리대출 :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10% 제외
그리고,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1)하는 한편,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그 활용도도 제고2)한다.
* 1)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 차등화
2) 경영실태평가시 최우수 저축은행의 경영관리(M) 1등급 상향 등
< ❷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자산 1조원 이하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일부 우대
아울러,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 (1단계)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 (2단계) 자산관리회사(저축은행법 개정 필요)
< ❸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 기준을 한시적(2년간, 필요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확대 : ➀ 적기시정조치 대상 →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해당, ➁ BIS비율 9% 이하→11% 이하 등
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하여 조성·운용한다.
그리고, 그간 수신 규모 확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의 차입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하여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오늘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