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6.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접수
7. 접수처
- 일반형일자리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일자리(참여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일자리(연계형) : 경남혜림학교(290-4262), 창원천광학교(283-2997)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 마산장애인복지관(247-5196),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070-7725-3953)
8. 기타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구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055-225-3937)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창 원 시 장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신청은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로 제출기간 엄수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참여신청서는 부모회 홈페이지(http://www.knbumo114.org)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팩스 : 055-275-7908
- 메일 : jobbu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