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분야별 이행기구 본격 가동
- 제1차 상품무역위, 경제협력위, SPS위 및 투자 실무협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발효(‘15.12.20) 후 처음으로 ’16.4.11(월)~4.12(화) 이틀에 거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포함해 총 4개 분야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발효 초기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ㅇ 4.11(월)에는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 모색과 검역 분야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하여 제1차 경제협력위원회와 제1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위원회(SPS 위원회)가 개최되며, 투자분야에 대한 후속협상*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과장급)도 갖게 된다.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제9.12조 제5항)는 발효 1년내 협상 타결을 목적으로 발효 후 양국이 투자 유보안 협상을 시작할 것을 규정
ㅇ 이튿날인 4.12(화)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초기 상품분야 교역현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등을 주요 의제로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가 열린다.
□ 특히,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16년 1분기 동안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효과 등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ㅇ 발효 초기 단계에 철저한 이행 점검이 요구되는 통관, 원산지 등 분야에서의 업계 애로사항과 그 밖의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금번 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베트남측은 레 안 하이(Le An Hai)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 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한-베 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장(章) 및 이행협력약정에 따라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사업 추진체계와 추진방향에대해 논의하게 되며, SPS위원회에서는 협정 이행 사항 점검 및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의 기회를 가진다.
* 우리측수석대표: (경협) 산업부아주통상과장, 기재부통상조정과장공동(SPS) 농식품부검역정책과장
□ 한편, 정부는 금번 이행기구 회의에 이어, 6월(잠정) 중 여타 분야와관련한 이행기구를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하반기 중 장관급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전반에대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상 이행기구는 총 9개 규정 (공동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관세위원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무역구제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회,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붙임 : 한-베트남 FTA 발효 후 분야별 이행기구 본격 가동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문의 : 구진경 사무관, ☎044-203-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