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눈팅만하고 가끔 교수님의 좋은글은 우리아파트 카페에 게시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동탄파라곤을 분양 받았습니다. 시공:동양파라곤,시행사:ubes(법인)입니다. 주상복합이죠 278세대여서 주택법에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고가로 분양을 했고 시공사와시행사가 짜고 사기기망에의한 분양이라고 소송중입니다.
1심법원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해서 항소중입니다. 그와중에 동양파라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받아들여
졋고 입주는 2월29일로 끝이났고 지금 8월입니다. 일부세대는 1심이 끝나고 시행사의 협박내지 여러사정으로 소취하및입주
를 했고 현재 항소는60여세대가 하고있습니다. 8월9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최고서 채권가압류, 우리투자증권(주)에서
채무자(시행사 우재성외3인과) 제3채무자인 분양자116명에게 최고서를 (채권가압류)를 보내왔습니다.
같이 동봉되어온 제3채권자 진술서라는것도요 내용은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제3채권자진술서에는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가. 가압류된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가.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가. 제3채무자는 이 가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채권자로 부터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3채무자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술하라고 합니다.
이양식이 부족할경우 별지를 첨부하라 하네요
이런경우 제3채무자인 분양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분양자는 어떠한 손해를 보게되는지~ 여러가지 궁굼합니다.
첫댓글 김포 걸포 동양파라곤과 동탄 동양파라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여러사람들이 필자의 사무실을 다녀갔고 서류도 작성해 갔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입주거부세대와 재판 세대가 많아 돈이 들어오지 아니하자 채권자인 우리투자와 짜고 채권가압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압류가 되면 안 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내시되 근본적인 사기분양에 따른 잔금채무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진술서를 보내시도록 하세요.
건설사의 횡포가 참으로 가관이군요.거기다 금융권의 모습이 기생충 같습니다.약자 보호법 제정이 더욱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