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사모 물물교환 아나바다 명세서>
1.물품명:
물품명 : 둥근열대마 특상품 10kg
토종토란 상품 12kg
생산지 : 경기도 안성
제품특성 : 2017년 국립농산물 품질원으로부터 무농약 인증제품
효능및 보관방법
열대마 : 뮤신이 일반둥근마보다 3배이상 많은 종으로 위장질환자나 당뇨환자들께 효과
보관은 따뜻한곳에 실온보관
토종토란 : 고혈압환자나 부종환자에게 효과
교환 희망물품
1) 김치류 : 배추김치, 갓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등
2) 수산물 또는 햄등 가공식품
3) 기타 찹쌀, 식품, 팬티기저귀(중) 등과 교환 원함
택배비는 발송자가 각자부담
교환문의 : 010-5883-0708 (문자주세요)
물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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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당사자간 간 직거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카페지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2. 절대로 돈을 미리 입금하지 마시고 게시자의 '작성글보기'를 눌러 회원으로 활동한지 1년 이상이고 작성한 글을 30개 정도 되는 지 확인하시고 글이 양식대로 작성 되었는지 확인 후 거래당사자간 충분히 전화 통화와 주소 확인 문자이미지로 신분증 교환 및 대면 한 이후 금전거래를 하겠습니다.
3. 판매글 게시자는 본인 '전신'사진과 '주소'를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되어 구매회원들이 요청하는 것이므로 불쾌하면 판매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4. 물물'교환' 및 '아나바다'용품 만 게시하며 '판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판매는 '판매절차'에 의해 진행 하고 매매 매도 매수 판매등의 금전 거래는 귀농장터를 이용하겠습니다.
<판매절차보기>http://cafe.daum.net/refarm/DhY4/2535
5. 위 양식대로 올리지 않은 위반글은 제게 '통보 없이 스팸처리 및 강등'해도 그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카페지기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6. 여기에 글을 게시하는 순간 위 조건을 모두 승인하였으며 카페규정 위반시 일체 민형사 법적 책임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첫댓글 무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과..
한글이라는게 참 어렵다고 느낄수도 있지요.귀하께서 제목에 무농약농산물을,,,로 쓰셔야 할듯...
표현이 맞는데요~^^
교환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무농약농산물이니까 무농약농산물이라는걸 표현한것같은데요
본인이 생산한 무농약농산물과 다른물품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런뜻으로 써신듯하니 맞게 쓰신듯~^^
어떻게 읽느냐가 쟁점인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