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서류 검토후에나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최후 변제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수 있으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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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를테면 (주)현세자동차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행한 가계대출금 2천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직원인 홍길동과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변제기일은 2008년 8월 25일로 정했습니다. 대출조건은 급여통장에서 원리금 균등상황이구요.
대여받은후 홍길동은 2년간 급여에서 원리급자동 상환을 해오다가 갑자기 몸이 않좋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이후 홍길동은 입금계좌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을방법이 없었고, 회사 또한 홍길동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거나 어떠한 독촉도 없었습니다.
아래조건하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기일인가요? 아니면 홍길동퇴사일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조건 : 기한이익상실특약없음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1년간 1%이자, 3년간0.5%이자)
- 대여금실행일 : 2004년 8월 25일
- 변제기일 : 2008년 8월 25일
- 홍길동 퇴사일 : 2006년 8월 25일
카페 게시글
현재 고민 중인 법률분쟁 질문
Re:차용증에 변제기를 정한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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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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