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관련해서 인인소송 - 법인의 원고적격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법인은 환경상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쨈공장 재산적 피해로 재단법인 존립에 위협받는다고 말하는데요...
기본적인 건 알겠습니다.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요
그런데 재산상 피해 이부분에 있어서...
1)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
2) 재단법인이 폐쇄이전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원고적격 인정할 여지도 있다
둘중 어느 논리를 쓰든 답은 둘다 맞나요? 아니면 후자만 맞나요??
플러스로, 여기서
‘주주나 임원이 법인 주식회사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한 판례에서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해당 기업의 존속을 좌우할 처분이거나 / 주주 지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잖아요...
그 판례를 여기에 쓰면
논탈일가요???
뭔가 완전 틀린 것 같기도 하네요 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3.12 19:05
첫댓글 저 개인적으로는
1. 재단법인의 재산상 피해 -> 판례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결론을 낼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환경상 이익을 보호받는 주체가 아니니 처분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따지는 것이 무익하다고 봅니다.
2. 주주나 임원은 법인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건데, 법인이 법인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 그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폐위기 입증하면 원고적격 여지도있다 이부분은 교수님 견해라서 보조적으로 써줄 수 있는 부븐익 요
임원의 원고적격판례는 여기엔 전혀 맞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