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유턴 차량에 2살 아이 숨져…'민식이법' 위반
출처 : JTBC뉴스 ㅣ 2020-05-22 07:17
[앵커]
전북 전주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에서 두 살 남자 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식이법 지난해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가 다치면 최고 15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그리고 아이가 사망을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첫 사고는 시행 이틀만인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달리던 차량에
11세 남자 아이가 부딪혀 다쳤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제목을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