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조 2항 재소금지 원칙 관련해서좀 초보적 질문일수 있는데,조문처럼 종국판결 이후 원고가 취하하면 걍 해당 종국판결이 확정되는거 아닌가요!? 아예 판결까지 취하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었는데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취하했을 때 이전 심급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건 항소취하예요 그냥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종전 종국판결까지도 사라져요!!
법원 실무에서도 확정 전에 소취하가 들어오면 전산에 소취하로 종국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취하인지 항소포기인지가 불분명하면 보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취하했을 때 이전 심급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건 항소취하예요 그냥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종전 종국판결까지도 사라져요!!
법원 실무에서도 확정 전에 소취하가 들어오면 전산에 소취하로 종국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취하인지 항소포기인지가 불분명하면 보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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