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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재소금지원칙 질문
놈사!노무사 추천 0 조회 226 24.12.12 17:0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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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2 18:40

    첫댓글 취하했을 때 이전 심급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건 항소취하예요 그냥 소취하는 소송계속이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종전 종국판결까지도 사라져요!!

  • 24.12.12 21:11

    법원 실무에서도 확정 전에 소취하가 들어오면 전산에 소취하로 종국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취하인지 항소포기인지가 불분명하면 보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12.13 00:29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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